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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자치법규 2021754

전라남도 강진군조례시행 2023-11-06공포 2023-11-06공포번호 27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진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의 수리, 등록지정 확인 및 검사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7.08.21>

제2조

적용

제증명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3조

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 수수료 요액은 별표 1, 광고물등 설치허가 수수료 요액은 별표 2, 행정정보공개에 따른 수수료 요액은 별표 3, 수산관계 제증명 수수료 요액은 별표 4와 같이 한다.<개정 1989.02.18, 1998.08.13, 2000.01.13, 2004.04.07, 2006.05.19, 2008.01.16, 2013.07.08,2018.12.28>

제3조의2

< 삭제 1997.08.21>

제4조

기준

① 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수인을 열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9.12.19.>
② 수인이 동시에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을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개정 2013.07.08.>

제5조

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강진군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등에 첨부 하거나 인증기 및 무인민원발급기를 사용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술신청 등과 같이 사전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개정 1996.07.18, 2001.08.02>
② 무료로 발급되는 제증명 등에 "「강진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7조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급한 증명임"이라고 주인하여 발급한다.<개정 2013.07.08.>
③ <삭제 1997.08.21>

제6조

기납부 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 하였을 때 반환한다.<개정 2010.01.04>

제7조

수수료의 감면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다. 다만, 지적, 유선 및 도선관계 제증명 등은 개별 법령에서 따로 정한 것은 제외한다.<개정 1997.08.21, 2013.07.08.>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가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개정 1997.08.21, 2002.08.07, 2013.07.08.>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제증명 등
3. 지역예비군 중ㆍ소대장, 읍면대장과 이장 및 반장의 공부 열람수수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4. 국가유공자 및 6ㆍ25참전군인ㆍ경찰공무원, 파월참전군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광주민주유 공자가 군청과 직속기관 및 읍ㆍ면사무소에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다만, 당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에 한한다.<신설 2002.08.07>
5. <삭제 2006.05.19>

제8조

<개정 2013.07.08.> [본조삭제 2023. 1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