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강진군의 주요정책을 입안하거나 집행하는데 있어 주도적으로 참여한 사람의 실명을 주민에게 공개(이하“정책실명제”라 한다)함으로써 정책수행자에게 명예와 긍지를 부여함과 동시에 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군정에 대한 신뢰를 증진하고 군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강진군의 주요정책을 입안하거나 집행하는데 있어 주도적으로 참여한 사람의 실명을 주민에게 공개(이하“정책실명제”라 한다)함으로써 정책수행자에게 명예와 긍지를 부여함과 동시에 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군정에 대한 신뢰를 증진하고 군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정책실명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을 대상으로 하다.
1. 다수의 주민에게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담시키는 정책
2. 다수 주민의 권익이나 복지증진에 기여한 정책
3. 예산절감 등 행정능률 향상 및 군정발전을 위한 창의적인 정책
4. 5억원 이상의 건설사업
5. 5천만원 이상의 용역사업
6. 그 밖에 실명제 총괄부서 및 소관 과ㆍ단ㆍ소장이 실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 <개정 2012.06.14, 2025. 2. 7.>
② 정책실명제의 범위는 주요정책을 입안하거나 집행하는데 있어 주도적으로 참여한 사람(이하 "정책수행자"라 한다)으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최종결재자, 설계사,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 검사자 등으로 설정한다. <개정 2013.12.11.>
정책의 주관부서에서는 해당 정책이 제2조제1항이 규정하는 정책실명제 대상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결재서류 및 시행문 좌측상단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실명제 대상정책"이라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① 주관부서에서는 최종결정된 실명제 대상정책을 정책실명제 총괄부서인 기획홍보과(이하 "총괄부서"라 한다)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매년 2회(6월말과 12월말 기준)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06.14, 2025. 2. 7.>
② 총괄부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등록부를 비치하고 실명제 대상 정책을 등록하고 등록번호를 부여 하여야 한다.
③ 건물 또는 교량 등과 같은 시설물의 경우는 시설물의 일정 위치에 별지 제4호서식과 같이 실명을 각인하여야 한다.
④ 총괄부서는 정책실명제 등록사항을 연 1회 군 홈페이지 또는 군보에 공표하여야 한다.
⑤ 주관부서는 실명제 대상정책의 추진과 관련된 사항(정책종결 포함)과 인사이동 등에 의한 정책수행자 변동사항을 매년 2회(6월말과 12월말 기준) 총괄부서에 별지 5호서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규창안정책 중 그 독창성과 우수성이 뛰어난 정책에 대하여는 창안자의 실명을 정책명에 붙여 사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신규정책을 개발한 공무원에게 그 업적에 따라 표창 또는 격려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발전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하여 정책으로 채택되게 한 민간인에게 군정의 기여도에 따라 「강진군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상응한 보상 또는 표창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