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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록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1749

전라남도 강진군조례시행 2023-07-13공포 2023-07-13공포번호 27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을 위해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진군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 활성화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통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대규모점포"란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3. "준대규모점포"란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4호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개정 2013.12.11.>
4. "대형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제3조제1항의 별표 중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및 쇼핑센터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5. "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 중 제1호의 대형유통기업을 제외한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6. "상생발전"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 인력ㆍ자금ㆍ구매ㆍ판로ㆍ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공동의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7.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군수는 강진군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를 통하여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 수립을 통해 유통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책무를 진다.

제4조

주민의 권리 및 책무

① 주민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에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건전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향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강진군 유통산업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5조

사업자의 책무

유통사업자는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강진군 유통산업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강진군 유통산업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6조

유통산업상생발전 추진의 수립등

① 군수는 「유통산업발전법」 제7조에 따라 도지사가 수립한 유통산업 발전시행계획과 총체적 연계를 통하여 지역의 유통산업이 발전되도록 추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유통업상생협력을 위한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기능의 효율화 촉진
2.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소비자 편익의 증진
3.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의 도모
4. 대규모점포와 중ㆍ소규모점포 간의 상생발전
5.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보존
6.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 제고
7. 대규모점포와 중소유통기업 및 중ㆍ소 제조업체 사이의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유지 방안
8.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및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
③ 군수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8조에 따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추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23. 7. 13.>

제7조

유통산업의 실태조사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강진군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발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 대규모점포, 무점포판매 및 도ㆍ소매점포의 현황, 영업환경, 물품구매, 영업실태 및 사업체 특성 등에 관한 사항
2. 업태별 유통기능 효율화를 위한 물류표준화ㆍ정보화 및 물류공동화에 관한 사항
3.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현황 및 영업환경

제8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운영

① 군수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회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강진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나. 개설 또는 개설하고자 하는 대형유통기업 점포의 대표
다. 전통시장, 수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 대표
라. 소비자단체, 언론기관의 대표
마.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바. 그 밖에 관내 거주자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개정 2013.12.11.>
2. 강진군 소속 공무원 중 상권업무를 관장하는 과장<개정 2012.06.14>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상권업무를 관장하는 담당으로 한다.<개정 2012.06.14>
⑥ 군수는 협의회의 소집 등 협의회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9조

협의회의 업무

협의회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사업을 수행하거나 중재할 수 있다.
1. 대형유통기업과 중ㆍ소 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을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대형유통기업과 중ㆍ소 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 선언의 채택 및 상호 우호증진을 위한 행사 등의 개최에 관한 사항
3. 대형유통기업의 중소유통기업에 대한 상품진열, 위생관리, 마케팅, 물류효율화 및 정보화 등 정보제공, 교육 및 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
4. 강진군 내의 중ㆍ소기업이 생산하는 상품의 구매 및 판로개척을 위한 협력에 관한 사항
5. 대ㆍ중ㆍ소유통업 균형발전을 위한 공동 조사연구 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6. 상생발전 유공자에 대한 포상 또는 포상추천, 대정부 건의 등 상생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협의회가 인정하는 사항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대ㆍ중ㆍ소 유통업간 상생발전촉진 및 지역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10조

협의회에 대한 지원

군수는 협의회 운영 또는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전통상업보전구역의 범위

강진군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0미터까지를 전통상업 보존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다만, 1,000미터 이내라도 대규모 점포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해당 지역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 상인회의 동의를 얻어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6.3.31.>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2.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

제12조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

① 제11조에 따른 전통상업 보존구역 안에서 대규모점포 또는 준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1.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첨부서류
2. 삭제<2016.3.31.>
3. 전통상업보존구역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회 사업 개설 동의서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대상자가 사업을 신청 할 때에는 대규모점포 등의 상생협력 사업계획서가 지역유통산업환경과 상생발전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③ 군수는 당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회의 미 동의와 유통산업 전통과 역사의 보존이 뚜렷하게 어려운 경우에는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제12조의2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신설 2016.7.5.>
① 군수는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강진군 내에 있는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제외한다.<개정 2023. 7. 13.>
1. 영업시간 제한은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 이내
2. 의무휴업일은 매월 이틀을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수 및 의무휴업일은 군수가 정하여 시행한다.

제13조

조건 등의 부여

① 군수는 제12조에 따른 사업을 신청할 때에는 강진군 유통산업 전통과 역사의 보존을 위하여 제8조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조건, 기한, 철회유보, 부담을 붙일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건 등을 등록에 붙임에 있어 대규모점포 등 개설사업이 가능한 한 최소한으로 제한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주민소비자의 소비자후생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대한 고려해야 한다.

제14조

전통상업지구의 보전활동 및 지원

군수는 강진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보전에 대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적ㆍ경영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

삭제

삭제<2023. 7.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