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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1748

전라남도 강진군조례시행 2020-09-25공포 2020-09-25공포번호 25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진군에서 시행하는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과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뒷받침하고자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남북교류 협력사업(이하 “협력사업”이라 한다)”이란 강진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주민(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문화, 관광, 보건의료, 체육, 학술, 경제 및 인도주의적 지원등에 관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지원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남북교류ㆍ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남북교류ㆍ협력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군의 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에 협력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민간위탁의 목적,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 위탁기간, 민간수탁기관의 의무, 계약 위반 시의 책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협약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