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강진군에서 시행하는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과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뒷받침하고자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강진군에서 시행하는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과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뒷받침하고자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남북교류 협력사업(이하 “협력사업”이라 한다)”이란 강진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주민(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문화, 관광, 보건의료, 체육, 학술, 경제 및 인도주의적 지원등에 관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남북교류ㆍ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남북교류ㆍ협력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군의 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에 협력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민간위탁의 목적,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 위탁기간, 민간수탁기관의 의무, 계약 위반 시의 책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협약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