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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저소득층 가구 변호사 선임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1745

전라남도 강진군조례시행 2025-02-07공포 2025-02-07공포번호 28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부담할 능력이 부족한 군민의 기본적인 인권과 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역변호사 등의 법률 서비스 증진을 위하여 저소득층 가구에 대한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대상자

저소득층 변호사 선임비용 등 지원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강진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결혼이민자 중 강진군에 외국인으로 등록된 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세대 또는 개인으로 한다.
1. 다문화가족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에 따라 출생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와 같은 법 제2조에 따라 출생시부터 대한민국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2. 중증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제1호와 제2호에 해당된 사람 <개정 2013.12.11.>
3. 독거노인 :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세대주
4. 소년소녀가정 : 18세 미만의 소년ㆍ소녀로만 구성된 가구
5. 한부모가정 : 직계존속 중 어느 한쪽과 그 자녀로만 구성된 가구
6.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정의한 수급자
7.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
8. 저소득층 :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50% 이하인 사람

제3조

지원신청 및 조사

① 이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 서식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강진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원신청 대상자는 민사소송, 형사소송, 가사소송, 신청사건의 당사자 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자 하는 결혼이민자여야 한다.
③ 제2조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원신청을 할 경우 군수는 관계공무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게 한다.

제4조

심의위원회 구성

① 제2조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법률구조 지원신청을 한 경우 대상자 적격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강진군 법률구조지원 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부군수, 기획홍보과장, 주민복지과장,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사무과장을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1.02.15, 2012.06.14, 2014.12.16., 2022. 10. 6., 2024. 2. 7.>
④ 제3항에 따른 위원은 당연직으로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제5조

법률구조 제한

민사소송 및 신청사건의 경우, 강진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 및 강진군이 제기한 소송의 민사소송 및 신청사건 상대방 당사자의 경우에는 법률구조 지원에서 배제한다.

제6조

지원대상자 결정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 해당된 사람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결정한다. <개정 2013.12.11.>
② 법률구조 지원여부 결과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적격여부 란에 적합 또는 부적합으로 기재하고 이중 접착테이프를 붙인 후 군수의 직인을 날인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 결정사항을 지체 없이 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변호사 선임 등 지원내용

① 법률구조 지원결정을 받은 사람은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관할에 주사무소를 둔 변호사 및 강진군 관내 사무소를 둔 법무사를 법률구조지원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② 법률구조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에게 다음과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민사사건, 가사사건, 신청사건의 경우 1인당 100만원 이내
2. 형사사건, 국적취득의 경우 1인당 50만원 이내
③ 법률구조 지원비용은 선임비용 지원 변호사 및 법무사에게 직접 지급한다.
④ 법률구조 지원결정에 따라 선임계약을 체결한 변호사 및 법무사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선임계등을 제출하여야 하고, 사건이 종결된 경우에는 그 취지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법률구조 비용은 선임계 등이 제출된 때에 50%를 지급하고, 사건이 종결된 후에 나머지 50%를 지급한다.

제8조

예산확보

군수는 법률구조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매년 확보하여야 한다.

제9조

환수조치

군수는 법률구조 지원을 받은 사람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미 지급한 지원 비용을 당사자로부터 환수하여야 한다.
1. 제5조의 배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액 전액
2.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허가를 받은 경우 지급액 전액
3. 법률구조 지원을 받은 당사자가 소송비용에 대한 지급액을 한도로 상대방으로부터 환수 받은금액

제10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강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