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강진군에서 수집한 재활용품 판매대금의 적립과 관리를 위하여 강진군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6.05., 2022. 5. 31.>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강진군에서 수집한 재활용품 판매대금의 적립과 관리를 위하여 강진군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6.05., 2022. 5. 31.>
강진군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개정 2013.06.05>
1. 강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직접 수집하는 재활용품의 판매대금 <개정 2013.06.05>
2. 기금 운용에 따른 수익금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다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3.06.05>
1. 재활용품 수집ㆍ선별에 따른 장비ㆍ물품구입 및 그 밖의 소요비용 <개정 2013.06.05>
2. 재활용품 수집ㆍ선별 환경미화원 등 청소인력의 장려금 및 후생복지비용 <개정 2013.06.05>
3. 그 밖에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재활용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3.06.05>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하되 존속기한이 만료된 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7.12.27.> <개정 2022. 12. 22.>
①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 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04.01.15>
② 기금은 수익성과 안정성이 있는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4.01.15, 2013.06.05., 2019.12.19.>
① 군수는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3조에 따라 강진군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 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신설 2013.06.05>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 <신설 2013.06.05>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홍보과장, 세무회계과장, 환경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강진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1명과, 기금의 조성ㆍ관리ㆍ운용에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 1명을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신설 2013.06.05> <개정 2024. 10. 31., 2025. 2. 7.>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3.06.05>
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금업무 담당자로 한다. <신설 2013.06.05>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신설 2013.06.05>
1. 기금의 운용계획 수립과 변경에 관한 사항 <신설 2013.06.05>
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신설 2013.06.05>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13.06.05>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신설 2013.06.05>
②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신설 2013.06.05>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3.06.05>
④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위촉직 위원에게는 「강진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3.06.05>
① 기금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환경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재활용업무 담당자로 한다. <개정 2007.05.07, 2012.06.14., 2024. 10. 16.>
③ 「지방재정법」 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3.06.05>
① 기금은 제3조에서 규정한 용도의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3.06.05>
② 군수는 기금의 용도에 따른 지출기준을 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미화원 장려금 및 후생복지비용은 판매대금의 70퍼센트 이내로 한다.
기금 운용 관계공무원은 기금 관리에 필요한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의 장부를 비치하여 기금의 적립, 예치상황과 사용 내용을 기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06.05>
① 군수는 회계년도마다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0.05.18, 2013.06.05.>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 계획서와 기금결산 보고서를 회계년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강진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06.05>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은 기금의 수입ㆍ지출 운용 및 결산에 대해서는 「강진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3.06.05.,2023.10.5.>
<삭제 2013.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