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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21739

전라남도 강진군규칙시행 2025-03-05공포 2025-03-05공포번호 130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지방회계법」및「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4. 4. 1.>

제2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 관서는 별표 2와 같이 구분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관서의 다음 각 호에 따른 계약업무는 본청의 재무관이 행한다.
1. 추정가격 1,000만원 이상 공사의 입찰 및 계약
2. 추정가격이 500만원 이상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용역의 입찰 및 계약

제3조

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강진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의 경우 강진군의회의장(이하 “군의회의장”이라 한다)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따로 정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1건당 500만원 이상 과오납금 반환은 제외한다)
4. 기타 1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당해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1건당 500만원 이상 과오납금 반환은 제외한다)
4. 기타 1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제4조

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군의회의 경우 군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따로 정한다.
1. 추정금액 2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억원 이하인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전출금,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 2천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추정금액 3천만원 이하인 공사나 2천만원 이하인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500만원 이하인 물건을 매입할 때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제5조

예산집행품의

①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지방회계관리훈령”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범위 내에서 부군수, 실ㆍ과ㆍ소장에게 예산집행 품의를 각각 전결로 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전결 기준은 별표 3의 구분에 따른다. <일부개정 2024. 4. 1.>
② 군의회의 경우 군의회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

제6조

재정사항의 합의

지방회계관리훈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따로 정하는 회계부서와의 재정사항 합의 한도는 별표 4의 구분에 따른다. <일부개정 2024. 4. 1.>

제7조

지출의 절차

① 지방회계관리훈령 제32조제2항에 따른 “일상경비 등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준액”은 1건당 추정가격 500만원 이하로 한다.
② 200만원 이하의 물품을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로 구매하거나 인터넷을 통하여 구매하는 경우에는 지방회계관리훈령 별지 제37호서식의 일반 지출결의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및 신설 2024. 4. 1.>

제8조

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및 계산서 작성

① 지방회계관리 훈령 제77조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② 지방회계관리훈령 105조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일부개정 2024. 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