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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재능나눔 활성화 조례자치법규 2021738

전라남도 강진군조례시행 2023-11-06공포 2023-11-06공포번호 27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재능나눔을 체계적으로 장려하고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공동체의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이 조례는 공동체의 이상적인 발전을 위하여 군민, 출향인 등이 자발적인 재능나눔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은 공공선 실현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1. 사회복지제도 보완 및 사회의 다변화ㆍ양극화 등으로 인한 사회갈등 치유
2. 군민과 출향인 등의 재능을 사회적 환원 및 공동체 구성원의 상호부조
3.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군민 양성 및 공동체 의식배양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재능나눔"이란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가진 지식, 경험, 기술 등의 재능을 대가 없이 지역사회와 소외계층에 나누어주는 행위를 말하며 그 유형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법률지원: 노무, 세무, 행정 등
2. 의료지원: 의료, 보건, 건강관리 등
3. 문화예술 나눔: 공연, 전시, 연주, 행사 지원 등
4. 전문기술 나눔: 건축, 디자인 등
5. 사회복지 분야: 보육, 상담, 간병 및 가사 지원 등
6. 그 밖의 사회 서비스 분야

제4조

군수의 책무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과 출향인 등의 자율적인 재능나눔을 위한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며, 재능나눔을 지원하고 활성화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추진

① 군수는 재능나눔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재능나눔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연계체계 구축
2. 다양한 재능나눔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확대
3. 재능나눔 관련 사회적기업의 발굴, 육성, 지원
4. 재능나눔 활동에 필요한 공간의 확보 및 실비지원
5. 그 밖에 재능나눔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재능나눔 활성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포상

군수는 재능나눔에 참여하거나 재능나눔 활성화 사업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게는 「강진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7조

본조삭제 2023. 11. 6.

[본조삭제 2023. 1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