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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자치법규 2021733

전라남도 강진군조례시행 2020-12-30공포 2020-12-30공포번호 25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ㆍ제75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조성

강진군(이하 “군”이라 한다)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른 적립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그 밖에 수입금 등

제3조

기금의 용도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4조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영 제74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군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보수ㆍ보강
3.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 체계의 구축ㆍ운영
4. 재난피해시설(군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5.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6.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7.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
8.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9. 영 제74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 비용
10. 그 밖에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기금의 회계관리

기금의 수입ㆍ지출 및 출납보관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군수는 누계잔액(매년도 최저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영 제75조제2항에 따라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 금액(이하 “의무예치금액”이라 한다)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군 지정금고 예금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최저적립액과 의무예치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해당연도 사용 기금액”이라 한다)는 해당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군 지정금고에서 별도로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해당연도 사용 기금액의 사용 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군수는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에 따른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한다. 이 경우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회계공무원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재난관리기금업무 담당 과장
2. 기금출납원 : 재난관리기금업무 담당 팀장

제8조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등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진군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관련부서의 재난총괄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 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제13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

간사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난관리기금업무 담당 팀장으로 군수가 지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