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강진군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11.>
이 조례는 강진군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11.>
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고시한다.
강진군 재가노인복지시설(이하 "복지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13.12.11.>
1. 주간보호(평일 : 07:30∼19:30, 토요일 : 07:30∼15:30) 및 45일 이내 단기보호. 다만, 단기보호는 야간이용시설을 구비하였을 경우에 한하며, 이용시간 및 기간은 필요에 따라 변경 운영할 수 있다.
2.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3. 시설 이용 노인의 자활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 및 지도
4. 그 밖에 노인의 사회적응 및 편의제공에 필요한 사항
복지시설에 시설장과 운영에 필요한 운영요원을 두되, 직종별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① 복지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사람은 시설장이 보호함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60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동의한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 보조지원을 받는시설 이용자의 경우 생활보장대상 노인 및 실비보호대상 노인은 65세 이상의 사람에 한정하여 입소하게 할 수 있다.
② 이용대상자 선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군수가 따로 정하여 운영한다.
시설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퇴소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3.12.11.>
1.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원하는 사람
2.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
3. 전염병질환이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4. 그 밖에 복지시설의 관리상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① 시설장은 시설이용자에게 1인당 1일 실비 범위에서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게는 이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12.11.>
② 시설장은 복지시설의 일상적 프로그램이 아닌 여행, 견학 등 특별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최소한의 한도내에서 이용자로부터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복지시설을 지도ㆍ감독한다.
②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용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회계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시설장은 조사 및 검사에 응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및 검사결과 시설장에게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시설장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④ 시설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3.12.11., 2023.11.6.>
1. 연간운영계획
2. 연간예산 및 결산사항
3. 정원 및 보수지급 기준
4. 이용료 및 실비징수 기준
5. 시설의 증축, 신축, 구조변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로 하는 사항
① 군수는 복지시설을 노인에 대한 재활관리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다만,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도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적용받는다.
②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시설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복지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노인복지법」을 준용한다.<개정 2013.12.11.>
[본조삭제 2023. 1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