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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21731

전라남도 강진군규칙시행 2022-10-06공포 2022-10-06공포번호 127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강진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비서류

「강진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을 수탁 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서(별지 서식) 1부.
2. 각서(자부담 확약서) 1부.
3. 임원 및 자산현황(증빙서류 첨부) 각 1부.
4. 법인정관 및 허가증 사본 1부.
5. 복지관장(예정자) 확보 및 종사자 등 승계 계획서 1부.
6. 복지관 향후 5년간 운영계획 및 예산서(수지계산서 포함) 1부.
7. 해당년도 법인 사업계획 및 과년도 사업실적 1부.
8. 법인현황 1부.
9.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서류 각 1부.

제3조

심사기준

① 제2조에 따른 위탁운영 신청이 있을 때에는 「강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수탁기관 선정방법)에 따른 강진군 민간위탁기관적격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평가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격자를 선정한다.
1.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2. 공신력과 책임능력
3. 사업수행 능력
4. 사업의 전문성 및 효율성
5. 수탁자의 사업실적 평가(평가한 경우에 한함)
② 군수는 사업의 전문성과 시설운영 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신청법인에게 필요한 소명자료 제출 및 설명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③ 수탁자의 재정적 부담능력 및 의무이행 보증을 위하여 계약이행 보증금(또는 현금)의 예치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이 규칙에 정한 것 이외에 심사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4조

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강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하며,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주민복지과장, 총무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2. 10. 6.>
1.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또는 전문가
2. 강진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1명
3. 공익단체(비영리 민간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4. 그 밖의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심사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⑥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강진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위탁기간 연장

조례 제7조제2항 단서 규정에 의거 계속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은 위ㆍ수탁 계약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제2조 각 호에 규정된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

운영 및 위탁관리

① 조례 제7조에 따라 군수는 복지관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 기간
3. 위탁대상 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이용자비용 징수 등에 관한 사항
6. 시설의 안전관리 및 시설종사자의 고용 승계에 관한 사항
7.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8. 그 밖의 시설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수탁자는 협약사항의 이행을 위하여 위ㆍ수탁협약서(이하 “협약서”라 한다)를 체결한 뒤 10일 이내 수탁자의 부담으로 협약서를 “공증”한 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복지관 운영비는 시설이용료, 수탁자부담금, 그 밖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조례 제15조에 따라 수탁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수탁자는 제3항에서 정한 보조금과 시설이용료, 수탁자부담금, 그 밖의 수익금을 복지관의 운영목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하며 수입과 지출에 대한 장부를 비치하고 군수에게 정산보고 하여야 한다.

제7조

기구 및 인원

①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복지관 관리ㆍ운영요원 배치기준은 군수가 정한다.
② 수탁자는 시설운영에 필요한 조직과 직제기준을 정할 시 정원의 범위에서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인건비를 보조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하는 종사자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

자체 운영규정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운영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

준용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장애인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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