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강진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강진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진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을 수탁 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서(별지 서식) 1부.
2. 각서(자부담 확약서) 1부.
3. 임원 및 자산현황(증빙서류 첨부) 각 1부.
4. 법인정관 및 허가증 사본 1부.
5. 복지관장(예정자) 확보 및 종사자 등 승계 계획서 1부.
6. 복지관 향후 5년간 운영계획 및 예산서(수지계산서 포함) 1부.
7. 해당년도 법인 사업계획 및 과년도 사업실적 1부.
8. 법인현황 1부.
9.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서류 각 1부.
① 제2조에 따른 위탁운영 신청이 있을 때에는 「강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수탁기관 선정방법)에 따른 강진군 민간위탁기관적격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평가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격자를 선정한다.
1.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2. 공신력과 책임능력
3. 사업수행 능력
4. 사업의 전문성 및 효율성
5. 수탁자의 사업실적 평가(평가한 경우에 한함)
② 군수는 사업의 전문성과 시설운영 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신청법인에게 필요한 소명자료 제출 및 설명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③ 수탁자의 재정적 부담능력 및 의무이행 보증을 위하여 계약이행 보증금(또는 현금)의 예치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이 규칙에 정한 것 이외에 심사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① 위원회는 「강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하며,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주민복지과장, 총무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2. 10. 6.>
1.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또는 전문가
2. 강진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1명
3. 공익단체(비영리 민간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4. 그 밖의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심사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⑥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강진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조례 제7조제2항 단서 규정에 의거 계속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은 위ㆍ수탁 계약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제2조 각 호에 규정된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① 조례 제7조에 따라 군수는 복지관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 기간
3. 위탁대상 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이용자비용 징수 등에 관한 사항
6. 시설의 안전관리 및 시설종사자의 고용 승계에 관한 사항
7.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8. 그 밖의 시설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수탁자는 협약사항의 이행을 위하여 위ㆍ수탁협약서(이하 “협약서”라 한다)를 체결한 뒤 10일 이내 수탁자의 부담으로 협약서를 “공증”한 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복지관 운영비는 시설이용료, 수탁자부담금, 그 밖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조례 제15조에 따라 수탁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수탁자는 제3항에서 정한 보조금과 시설이용료, 수탁자부담금, 그 밖의 수익금을 복지관의 운영목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하며 수입과 지출에 대한 장부를 비치하고 군수에게 정산보고 하여야 한다.
①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복지관 관리ㆍ운영요원 배치기준은 군수가 정한다.
② 수탁자는 시설운영에 필요한 조직과 직제기준을 정할 시 정원의 범위에서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인건비를 보조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하는 종사자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운영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장애인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