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종합서비스 제공 및 직업재활 등을 통해 경제적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강진군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종합서비스 제공 및 직업재활 등을 통해 경제적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강진군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을 말한다.
2. “위탁”이라 함은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복지관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등에 의뢰하여 관리함을 말한다.
3. “수탁”이라 함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등이 군수로부터 복지관을 위탁받아 관리함을 말한다.
강진군 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은 강진군 강진읍 탐진로 37-7에 둔다.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상담지도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의료재활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교육재활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직업재활에 관한 사항
5. 장애인 사회심리재활에 관한 사항
6. 재가장애인복지에 관한 사항
7. 장애인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8. 여성장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9. 장애인 사회교육사업에 관한 사항
10. 장애인 지역사회자원개발에 관한 사항
11.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홍보ㆍ계몽ㆍ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12. 그 밖의 장애인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복지관의 이용대상은 강진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과 보호자로 한다.
② 이용희망자 수가 많을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우선으로 한다. 다만, 지역주민은 장애인의 이용을 저해하지 않은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복지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에서 정한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또는 「민법」 제32조,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장애인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에게 조례 제4조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위탁 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강진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 제12조에 따른 강진군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③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종사자 정원은 법령 및 보건복지부 관계규정과 운영지침에 의거 군수가 정한다. 다만,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하여 정원의 10퍼센트를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 5의 자격기준을 갖춘 등록장애인을 우선 채용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라 복지관의 운영ㆍ관리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개모집에 의해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수탁자의 재정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복지관의 수탁자 선정관련 사항은 「강진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에 따른 시설의 위ㆍ수탁은 군수와 수탁자 상호간에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하여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복지관 시설을 수탁하여 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복지관 이용자에게 최대한의 편의제공과 복지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2. 복지관을 운영ㆍ관리함에 있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시설운영위원회의 설치ㆍ운영과 자체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3. 사회복지법인 재무ㆍ회계규칙을 준용하여야 한다.
4. 시설ㆍ장비, 그 밖의 재산 및 보조 받은 예산은 목적대로 사용하여야 한다.
5. 화재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반드시 대인ㆍ대물에 대한 책임보험가입 후 그 증서 또는 사본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험가입 기간은 위ㆍ수탁 협약기간으로 한다.
6. 복지관 운영에 따른 안전사고의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그 밖의 관계법령 및 조례ㆍ규칙 등에 따른 의무와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위탁 관리하는 복지관은 군수의 허가 없이 그 관리의 양도는 물론 시설의 구조와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복지관을 증축ㆍ개축하거나 내부시설을 개조ㆍ변경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 군수는 그 위탁 관리를 정지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2. 시설의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목적외 사용을 하였을 때
3.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ㆍ멸실하였을 때
4. 협약조건을 위반하거나 또는 시설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5. 수탁법인이 해체되거나 파산 될 때
6.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위탁이 정지 또는 취소 되었을 때 수탁자가 입은 피해와 손해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그 책임을 진다.
③ 위탁이 취소되었거나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복지관 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 집기는 강진군에 귀속된다.
① 복지관의 수탁자 또는 이용자가 시설 및 비품을 망실, 훼손 그 밖의 행위로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자가 원상회복을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7조제1항에 의거 위탁 운영ㆍ관리할 경우 수탁자에게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수탁자가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지원금과 시설이용료, 수탁자 부담금, 그 밖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② 제1항의 운영비 이외의 새로운 시설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은 수탁자의 부담으로 한다.
① 군수는 관계 공무원에게 연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복지관 운영상황 등을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지도ㆍ감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 또는 개선할 사항이 있을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장애인복지법」, 「강진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 「강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등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