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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장애인복지후생관 사용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021729

전라남도 강진군조례시행 2023-11-06공포 2023-11-06공포번호 27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진군 거주 장애인의 복지와 편익증진 및 단체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강진군 장애인복지후생관의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11.>

제2조

위치

회관은 강진군 강진읍 동성리 187-5번지에 둔다.

제3조

관리책임 및 사용시설

① 강진군 장애인복지후생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재산관리는 세무회계과장, 운영관리는 주민복지과장이 각각 담당한다.<개정 2007.05.07, 2011.02.15, 2012.06.14, 2013.12.11., 2014.12.16., 2022. 10. 6.>
② 회관의 사용시설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무실
2. 매 점
3. 목욕탕
4. 그 밖의 부대시설

제4조

사용허가

① 군수는 비영리 장애인 복지단체의 사용신청에 따라 시설의 전부를 무상 사용토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용허가 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만료 30일 전에 연장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

매점·목욕탕 운영관리

① 매점은 사용자 직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용자 실정에 따라 직영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 타인에게 위탁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목욕탕 이용자는 장애인 회원에 한하며, 이용료를 징수할 경우 시설운영에 필요한 유류대, 수도료 등 최소한의 경비에 국한하고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장애인 회원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입욕료는 군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사용자의 준수사항

사용자는 회관을 사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사용자는 회관의 사용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회관시설은 군수의 허가 없이 사용자가 임의로 개조 또는 변경하지 못한다
3. 시설운영관리에 따른 경비는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4.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다만, 매점에 한하여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 타인에 위탁 관리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2. 10. 27.>

제7조

배상책임

① 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말미암아 시설을 훼손ㆍ망실하였을 때에는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진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시설의 파손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손해배상금 납입을 명한다.
③ 제2항의 배상금액은 군수가 정하고 사용자의 원상복구 시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8조

사용허가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허가한 재산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00.10.12, 2013.12.11.>
1. 공용ㆍ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
2. 허가재산의 보존을 해태하거나 허가조건에 위배할 때
3.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할 때
4. <삭제 2003.11.27>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되었을 때 사용자가 입는 피해 및 손해에 대하여 군수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9조

시설설비

① 사용자가 허가시설에 설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설비에 따르는 소요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며, 설비철거, 양도ㆍ양수시도 제1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

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공무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제11조

지도감독

① 삭제<1999.04.15>
② 군수는 회관관리운영 전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강진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3.12.11.>

제13조

본조삭제 2023. 11. 6.

[본조삭제 2023. 1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