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강진군 거주 장애인의 복지와 편익증진 및 단체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강진군 장애인복지후생관의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11.>
이 조례는 강진군 거주 장애인의 복지와 편익증진 및 단체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강진군 장애인복지후생관의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11.>
회관은 강진군 강진읍 동성리 187-5번지에 둔다.
① 강진군 장애인복지후생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재산관리는 세무회계과장, 운영관리는 주민복지과장이 각각 담당한다.<개정 2007.05.07, 2011.02.15, 2012.06.14, 2013.12.11., 2014.12.16., 2022. 10. 6.>
② 회관의 사용시설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무실
2. 매 점
3. 목욕탕
4. 그 밖의 부대시설
① 군수는 비영리 장애인 복지단체의 사용신청에 따라 시설의 전부를 무상 사용토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용허가 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만료 30일 전에 연장 신청하여야 한다.
① 매점은 사용자 직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용자 실정에 따라 직영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 타인에게 위탁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목욕탕 이용자는 장애인 회원에 한하며, 이용료를 징수할 경우 시설운영에 필요한 유류대, 수도료 등 최소한의 경비에 국한하고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장애인 회원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입욕료는 군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
사용자는 회관을 사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사용자는 회관의 사용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회관시설은 군수의 허가 없이 사용자가 임의로 개조 또는 변경하지 못한다
3. 시설운영관리에 따른 경비는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4.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다만, 매점에 한하여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 타인에 위탁 관리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2. 10. 27.>
① 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말미암아 시설을 훼손ㆍ망실하였을 때에는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진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시설의 파손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손해배상금 납입을 명한다.
③ 제2항의 배상금액은 군수가 정하고 사용자의 원상복구 시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허가한 재산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00.10.12, 2013.12.11.>
1. 공용ㆍ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
2. 허가재산의 보존을 해태하거나 허가조건에 위배할 때
3.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할 때
4. <삭제 2003.11.27>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되었을 때 사용자가 입는 피해 및 손해에 대하여 군수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① 사용자가 허가시설에 설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설비에 따르는 소요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며, 설비철거, 양도ㆍ양수시도 제1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공무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① 삭제<1999.04.15>
② 군수는 회관관리운영 전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강진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3.12.11.>
[본조삭제 2023. 1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