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강진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11.>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강진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11.>
강진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12.11.>
1.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기획
2. 장애인복지관련 각종 자료 조사 및 수집
3. 그 밖의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기획홍보과장, 주민복지과장, 보건소장으로 하고,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개정2007.05.07, 2011.02.15, 2012.06.14, 2013.12.11., 2014.12.16., 2022. 10. 6., 2025. 2. 7.>
1.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연임의 경우는 임기만료 15일 전까지 재위촉하고, 재위촉이 없는 경우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④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촉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을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노인복지팀장이 된다. <개정 2013.12.11.>
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위원회는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기관의 임직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강진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2.11.>
위원회의 위원은 제2조 각 호를 심의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해당 심의에 참여 할 수 없다. <개정 2013.12.11.>
1. 위원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 본인의 친족 및 친족의 관계에 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