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11.>
이 조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1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사시설"이란 묘지, 화장장, 납골시설 및 이에 부속된 시설을 말한다.
2. "납골시설"이란 납골묘ㆍ납골탑ㆍ납골당 등 유골을 안치(매장은 제외한다)하기 위한시설을 말한다.
3. "묘지"란 분묘를 설치하는 구역을 말한다.
4. "분묘"란 시체 또는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을 말한다.
5. "평분묘(장)"란 시체 또는 유골을 땅에 묻어 매장한 후 봉분이나 묘 비석을 설치하지 않고 사망자 인적사항을 기록한 표지판을 지표면에 평행되게 설치한 분묘를 말한다.
6. "매장"이란 시체(임신 4개월 이상의 사태를 포함한다) 또는 유골을 땅에 묻어 장사함을 말한다.
7. "공동묘지"란 이 조례 시행 이전에 해당 행정기관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아니하고 자연 발생적으로 무질서하게 사용하고 있는 국공유지를 말한다.
8. "공설묘지"란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구역을 정하여 집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묘지를 말한다.
9. "사설묘지"란 공설묘지 이외의 개인, 문ㆍ종중, 법인묘지를 말한다.
이 조례는 강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설치ㆍ관리하는 모든 장사시설에 적용한다.
①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묘지, 화장장, 납골시설의 수급 계획(이하 “묘지등수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장사문화의 개선과 지역별 균형을 고려하여 수립하고 사업 시행에 필요한 재원은 연차적으로 확보한다.<개정 2013.12.11.>
② 제1항에 따라 묘지 등 수급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필요한 경우 전문연구기관에 기초 자료의 수집ㆍ조사 및 분석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 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묘지등 수급계획에 따라 관할구역안에 장사시설의 설치관리와 무연분묘의 정리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장사시설 및 묘지수급계획 수립 시 필요할 경우 장묘문화개선종합대책 추진자문 및 평가기능수행, 각종 세미나, 공청회 등 장사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을 전문기관에 용역 의뢰할 수 있다.
군수는 법 제11조에 따른 묘지일제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전문기관 또는 업체에 조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13.12.11.>
영 제22조제4항제11호의 규정 중 붕괴ㆍ침수 등으로 인하여 보건위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개정 2013.12.11.>
1. 시설설치 예정부지의 경사도가 30도 이상인 급경사 지역
2. 하천, 제방 등의 바닥보다 낮은 저지대
3. 침수 등 재해발생 우려지역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ㆍ관리하는 지역과 재해가 자주 발생하여 항구적인 안전대책 수립이 필요한 지역
4.「산지관리법」제9조제1항제3호의 산지<개정 2013.12.11.>
영 제15조 별표 2 중 "다만 토지나 지형의 상황에 의하여 지장이 없는 경우”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개정 2013.12.11.>
1. 지형, 지물 등으로 은폐되어 시야가 가려진 곳
2. 조례 제정 이전에 기 설치된 배우자의 묘지 구역 내
3. 납골시설의 경우에는 조례제정 이전에 설치된 묘지 및 사당, 제실 구역 내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수립된 묘지수급계획에 따라 공설묘지 및 공설납골시설을 설치하여 일반주민에게 제공 하여야 한다.
② 화장 및 납골문화의 정착과 향후 화장수요에 대비하여 공설묘지 내 묘지설치 전용면적의 20퍼센트 이상을 납골시설구역과 평분 묘 구역으로 정할 수 있다.
① 공설묘지의 사용료를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여 원가조사 전문기관의 평가액을 토대로 하여 조례로 정한다.
1. 토지매입가격 및 인근토지의 실거래가격
2. 묘지조성 비용
3. 최근의 물가 상승률
4. 분묘설치비 및 기타 부대비용
② 관리비는 가능한 저렴하게 하여 사용자의 부담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③ 공설묘지의 사용료 및 관리비 책정 시 점유면적에는 관리사무실, 도로, 녹지구역 등 공유면적을 포함해서는 아니 된다.
영 제25조제5호 중 공설묘지의 수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경우란 제9조에 따른 공설묘지 내에 납골시설과 평분 묘를 설치하기 위하여 사전에 사용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3.12.11.>
군수는 도시 주변이나 읍ㆍ면소재지 인근의 여건이 좋은 공동묘지를 우선 정비하여 공설묘지로 조성하고, 그 밖의 공동묘지도 연차적으로 정비 또는 재개발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장사문화의 개선과 늘어나는 화장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공ㆍ사설 화장장 및 납골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방안을 강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공설화장장 및 납골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운영 및 사용료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한다
① 군수는 공설장사시설의 효율적인 설치ㆍ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경우에는 자본을 투자하는 자와 투자의 규모, 비율, 시설의 설치공사 시행 및 준공 후의 관리 운영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① 공설장사시설관리 및 운영상 필요할 경우 공설장사시설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부군수, 기획홍보과장, 세무회계과장, 군민행복과장, 군의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및 관련기관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07.05.07, 2011.02.15, 2012.06.14, 2014.12.16., 2022. 10. 6., 2025. 2. 7.>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공설장사시설의 추진계획의 검토 및 개선, 건의에 관한 사항
2. 공설장사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개선사항
3. 그 밖에 공설장사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군 산하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장사업무담당 공무원이 된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장사시설에 관련된 개인이나 민간, 단체, 관계공무원이나 그 밖의 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군수는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장사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본조삭제 2023. 1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