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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자치법규 2021723

전라남도 강진군규칙시행 2013-12-11공포 2013-12-11공포번호 115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강진군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05.19, 2013.12.11.>

제2조

기능

강진군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3.12.11.>
1. 해당연도 평가실시 방향 및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평가대상과제 선정 및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3. 평가에 대한 이의신청 재심의 및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개정 2007.12.04>
4. 그밖의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으로 구성하되, 공무원 3명과 공무원이 아닌 사람 7명으로 한다.<개정 2006.05.19>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 중 공무원은 2명은 실.과장으로 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자치단체 평가업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06.05.19, 2007.05.07, 2007.12.04, 2012.06.14>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신설 2007.12.04/ 개정 2013.12.11.>
1. 강진군의회 의원
2. 평가업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공무원은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07.12.04>

제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군수가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소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7조

간사 등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며, 회의록에는 위원장 및 출석위원이 각각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개정 2007.12.04>

제8조

자료제출

① 위원회는 평가를 행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에게 평가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제출을 요구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

수당 등

위원회 위원 및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강진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등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12.11.>

제10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및 소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개정 2013.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