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등에 따라 강진군수가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등에 따라 강진군수가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체감사”란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소속기관 및 그 기관에 속한 사람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ㆍ점검ㆍ확인ㆍ분석ㆍ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2. “감사담당자 등”이란 감사부서의 장과 감사기구에 소속되어 감사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감사반”이란 일정한 감사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감사부서의 장이 편성하는 복수의 담당자를 말한다.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에 실시하는 감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강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의회사무기구, 읍ㆍ면. 다만, 의회사무기구는 재무감사만 실시한다.
2. 군수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국ㆍ도ㆍ군비 보조(출연)단체
3. 개별 법령에 따라 군이 설치한 군비 출자ㆍ출연 기관
4. 군에서 관리하는 시설 등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법인이나 기관ㆍ단체
군수가 실시하는 감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감사: 감사대상기관의 주기능ㆍ주임무 및 조직ㆍ인사ㆍ예산ㆍ회계 등 업무전반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2. 특정감사: 특정한 업무ㆍ사업ㆍ자금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3. 재무감사: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4. 성과감사: 특정한 정책ㆍ사업ㆍ조직ㆍ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5. 복무감사: 감사대상기관에 속한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 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6. 일상감사: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주요 업무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ㆍ심사하는 감사
① 감사는 실지감사와 서면감사의 방법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지감사는 감사대상기관 및 현장에 출장하여 실시하고, 서면감사는 감사대상기관으로부터 관계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③ 감사에 소요되는 인력과 예산을 절약하고 중점감사를 통한 감사의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표본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감사사항
2. 감사의 목적과 필요성
3. 감사의 종류와 감사대상기관
4. 감사의 범위
5. 감사 실시기간과 감사인원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이미 수립한 감사계획 중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즉시 감사대상기관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연간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감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① 제4조에 따른 감사종류별 감사주기와 기간 등은 별표와 같다. 다만, 감사인력과 감사대상 사무의 특성 및 감사대상기관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감사주기 및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감사 외에 특정업무나 취약 분야의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감사담당자 등의 전문분야 등을 고려하여 감사반을 편성하고 개인별 감사사무를 분장하여야 한다.
② 감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부서의 직원을 감사반에 참여시킬 수 있다.
군수는 제6조에 따른 감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감사예정일 7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1. 감사대상 및 감사범위
2. 감사기간 및 감사인원
①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감사자료를 수집ㆍ분석하는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자료를 조사ㆍ확인하거나 감사대상의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결과 감사대상기관의 사무 처리가 법령을 위반하였거나 위반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사무를 감사대상으로 특정하여 미리 감사일정 등을 해당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감사에 필요할 때에는 감사대상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1. 출석ㆍ답변의 요구
2. 관계 서류ㆍ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요구
3.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4. 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요구
5. 감사분야에 해당하는 행정정보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 부여
② 자료제출 요구 등을 할 때에는 일시ㆍ장소ㆍ대상 등을 기재한 요구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실지감사 중이거나 긴급히 필요할 때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실지감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대상기관에게 제9조에 따른 감사인원에 맞게 감사장을 설치하도록 하고,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가능한 미리 요구하여 구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계획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즉시 감사대상기관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자 등은 필요한 경우 감사대상기관에 보관하고 있는 현금ㆍ예금ㆍ유가증권 등의 시재액을 확인하여 관계장부와 일치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④ 감사담당자 등은 실지감사 중에 감사대상기관의 일상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①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입증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서류 등의 원본 또는 사본을 받고, 그 대상이 물건이나 상태인 경우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하여 추가적인 감사나 법적 분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자 등은 증거서류의 증거능력과 감사대상기관의 부담 정도를 고려하여 적정하고도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자 등은 증거서류의 신빙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증거서류의 출처와 근거를 명시하고 작성자 및 확인자의 소속ㆍ직위ㆍ성명을 기입 후 날인한다. 다만, 비밀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감사담당자 등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경우 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을 봉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즉시 증거를 확보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증거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와 관련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감사대상기관 및 관계자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의 확인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문답서를 받을 수 있고, 감사대상기관에 별지 제3호서식의 질문서를 발부하여 그에 대한 별지 제4호서식의 답변서를 받을 수 있다.
감사의 성질상 감사분야의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필요할 때에는 외부 전문기관이나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문에 응한 외부 전문기관이나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감사원, 전라남도 및 다른 기관에서 이미 감사한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감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이미 실시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복감사를 할 수 있다.
1.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2. 감사 증거서류 등이 위조ㆍ변조되었음이 증명된 경우
3. 감사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
①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증거를 바탕으로 합법성, 경제성, 효율성, 효과성,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감사결과를 도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사결과를 도출하면서 판단 근거가 상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1. 법령 또는 제도의 취지
2. 감사대상기관의 임무
3. 감사대상 업무의 목적, 수행여건 및 환경
4. 「강진군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적용 여부
5. 그 밖에 업무를 수행하게 된 동기
① 군수는 도출된 감사결과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변상명령: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책임이 있는 경우
2. 징계 또는 문책요구: 「지방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 또는 문책 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게을리한 경우
3. 시정요구: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ㆍ회수ㆍ환급ㆍ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주의요구: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하거나,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
5. 개선요구: 감사결과 법령상ㆍ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권고: 감사결과 문제점이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그 대안을 제시하고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으로 하여금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7. 통보: 감사결과 비위 사실이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요구를 하기에 부적합하여 각 기관 또는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8. 고발: 감사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주의요구는 위법성 또는 부당성의 경중에 따라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처분할 수 있으며 처분 대상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훈계(경고ㆍ주의)장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훈계: 훈계는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라고 인정되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
2. 경고ㆍ기관경고: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에 대해 해당 기관장 및 기관에 경계하도록 하는 경우로써 경고는 기관장에게, 기관경고는 기관에 적용한다.
3. 주의: 훈계의 내용보다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하여 각성 촉구가 필요한 경우
③ 감사부서의 장은 손해의 보전 등을 위하여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법적 쟁점 등으로 인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감사결과와 분리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④ 실지감사 실시 결과 경미한 사항으로서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결과 처분요구 전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주의나 시정 등 현지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현지조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처분할 목록과 사안별 요구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6호서식의 현지조치사항을 통보하고 추후 이행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가 종료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감사목적 및 범위, 감사기간 등 감사실시 개요
2. 제도개선 및 모범사례
3.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
4. 감사결과에 대한 감사대상기관의 변명 또는 반론
① 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감사가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징계 등의 처분요구나 조치사항을 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정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감사대상기관에 감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가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감사를 하여야 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30일의 범위 내에서 처분요구나 조치사항 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를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별지 제7호서식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
2. 감사결과 종류별 처리기한 및 결과 보고 의무
3.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재심의 신청에 대한 안내문
군수는 감사대상기관에 감사결과를 통보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 이내에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해당하는 정보와 개인 사생활 및 신상정보와 관련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특정사안, 고충ㆍ진정 민원의 처리결과 등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제20조에 따라 통보 받은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을 60일 이내에 이행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 등의 사유로 그 조치에 장기간이 필요한 사항인 때에는 앞으로 조치할 계획을 제출함으로써 이행결과 통보를 갈음할 수 있으며, 그 조치가 완료된 때에는 조치결과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20조에 따라 감사대상기관에게 처분한 감사 결과의 이행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한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현지 확인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감사대상기관의 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감사결과 처분요구 또는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그 처분요구나 조치사항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재심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필요한 증거서류 등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재심의 신청을 받은 감사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재심의 신청 안건을 검토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심의 신청 안건을 접수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1.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해당 감사결과에 관여하지 않은 감사담당자가 처리
2. 필요한 경우 신청인 또는 관련자의 의견을 듣거나 보완자료의 요청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재심의 신청 안건을 검토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재심의 신청을 각하하고,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각하며,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감사결과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1. 재심의 신청대상이 아니거나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경우
2. 재심의 신청기간이 지난 경우
3. 재심의 신청에 따라 재심의가 완료된 사안인 경우
4. 「행정심판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행정심판,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소송 등을 통하여 확정된 사안인 경우
5. 그 밖에 재심의와 관련된 요건 및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
⑤ 제4항제5호의 경우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고, 그 기간에 보정이 된 경우 적법한 재심의 신청이 된 것으로 본다.
⑥ 재심의를 신청한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군수가 재심의 신청 안건을 처리하기 전에 재심의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군수는 제20조에 따라 감사결과를 통보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증거서류 등의 오류ㆍ누락 등으로 그 처분요구나 조치사항이 위법 또는 부당함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재심의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감사결과 공무원 등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불이익한 처분 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면책의 구체적인 기준 및 운영절차 등은 「강진군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① 감사부서 소관으로 접수된 고충ㆍ진정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과 개별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사실여부 확인이나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충ㆍ진정민원은 민원으로 처리하지 않고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반려조치 등을 하여야 한다.
1.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2. 수사ㆍ재판ㆍ형집행 중이거나 감사 기관 등의 감사ㆍ조사가 착수된 사항
3. 행정심판, 행정소송, 심판청구,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4. 법령에 따라 화해ㆍ알선ㆍ조정ㆍ중재 등 당사자간의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5. 판결ㆍ결정ㆍ재결ㆍ화해ㆍ조정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또는 감사원이 처분을 요구한 사항
6. 감사대상기관의 업무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고충ㆍ진정민원에 대하여 반려조치 등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민원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감사원, 상급기관, 검찰, 경찰 등으로부터 감사 또는 수사를 받을 경우에는 그 동향을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소속 직원의 직무에 관한 범죄 사실이 발견될 경우
2. 현금, 물품, 유가증권, 그 밖의 재산의 횡령ㆍ망실ㆍ훼손 등의 사실이 발견될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절차 및 범위는 「감사원 사무처리 규칙」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군수는 감사대상기관의 공무원 및 직원 중 행정능률 향상, 예산절감, 적극행정 등의 결과로 인하여 뚜렷한 업무공적 또는 모범사례가 확인된 경우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① 감사와 관련한 확인서, 문답서, 감사증거 등 증빙서류와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등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기록물의 보존기간별 책정기준에 따라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히 보존기간을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안별로 감사부서의 장의 결재를 받은 후 보존기간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