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강진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1.28.>
이 규칙은 「강진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1.28.>
<삭제 2006.11.30>
①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결원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는다.<개정 2013.11.28.>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 및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이 사망, 질병, 관외전출,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원장이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3.11.28.>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자원봉사센터 업무를 주관하는 팀장이 된다.<개정 2013.11.28.>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지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11.28.>
자원봉사센터에는 운영에 필요한 다음의 대장을 비치ㆍ기록하여야 한다.
1. 자원봉사활동신청서 : 별지 제1호서식
2. 자원봉사수요신청서 : 별지 제2호서식
3. 자원봉사자등록카드 : 별지 제3호서식
4. 자원봉사활동확인서 : 별지 제4호서식
5. 강진군자원봉사센터 운영일지 : 별지 제5호서식
자원봉사활동에 참가한 사람이 자원봉사활동확인서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자원봉사활동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개정 2013.11.28.>
<삭제 2006.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