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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2171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규칙시행 2016-10-07공포 2016-10-07공포번호 119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강진군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11.>

제2조

시책별 세부지원 기준

① 「강진군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와 제3조에 따른 시책별 세부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의 추진을 위하여 각 실ㆍ과ㆍ사업소장에게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1.06.14>
③ 별표 중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시책은 그 법령 및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지원대상

① 전입세대, 전입학생, 전입 군 장병(의무경찰)에 한하여 지원하며 전입 일을 기준으로 타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신고한 사람을 말한다. 다만, 전출 후 재 전입 시 1년 이내의 사람은 제외한다.
② 제1항의 지원사항은 동일인에게 중복 지원하지 아니하며, 지급일을 기준으로 지급대상자가 전출한 경우에도 지원되지 않는다.

제4조

지원신청 및 절차

① 제2조제1항에 따른 인구시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전입일 즉시 또는 전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장려금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소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면장은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장려금신청서를 본인 또는 담당공무원이 대리 신청하게 할 수 있다.
③ 신청서를 접수 받은 읍면장은 신청사항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다음달 5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자연명부와 함께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특히, 지역건강보험전입자에게는 필히 건강보험증 또는 건강보험공단에 문의 등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3.12.11.>

제5조

지급방법

① 지원대상의 모든 지원사항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본인 또는 세대주 명의의 계좌송금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3.12.11.>
② 개인균등할주민세, 대한적십자회비는 전입자가 고지서를 전달 받은 후 해당 읍면장에게 제출한 경우에 읍면장은 납기 15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공과금 신청자 연명부와 함께 군수에게 제출하면 군수가 일괄 납부한다.
③ 군 장병(의무경찰)전입 장려금 2회 차는 전입일 다음연도 정기휴가 시에 정기휴가증 사본을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전입자 관리

읍면장은 별표에 따른 전입자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인구 늘리기 시책지원 장려금지급 대상자 관리대장에 따라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