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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자치법규 2021707

전라남도 강진군조례시행 2013-12-11공포 2013-12-11공포번호 22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이장의 자녀에게 지급하는 이장자녀장학금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07.03, 2013.12.11.>

제2조

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수업료를 납부하는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이장의 자녀로 한다. <개정 1997.07.03, 2007.11.13>
1. <개정 2005.04.07, 삭제 2007.11.13>
2. <삭제 2007.11.13>

제3조

추천

읍ㆍ면장은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이장자녀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매 학년마다 선정하여 군수에게 추천한다. <개정 2013.12.11.>

제4조

선발

① 군수가 읍ㆍ면장으로부터 추천된 사람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일정한 기준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매학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7.07.03>
② 제1항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장학생과 고등학생수의 균형, 학교간의 균형, 읍ㆍ면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1.>

제5조

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연간 이장 정원의 10%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결정한다. <개정 1989.12.12>

제6조

장학금액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공납금 전액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사정에 따라 공납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도 있다.

제7조

장학금의 지급

① 장학금은 분기별로 매분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도 있다. <개정 1997.07.03>
②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제8조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없으면 해당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개정 2013.12.11.>

제8조

지급의 정지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00.11.02, 2007.11.13, 2013.12.11.>
1. 보호자가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불미스러운 행위를 한 때<삭제 2000.11.02, 신설 2007.11.13>
2. 장학생의 퇴학, 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삭제 2000.11.02, 신설 2007.11.13>
3. 장학생의 품행이나 학업 또는 특기 성적이 극히 불량 할 때 <삭제 2000.11.02, 신설 2007.11.13>
4.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한때<삭제 2000.11.02, 신설 2007.11.13>
5. 이장에서 해임 된 때<삭제 2000.11.02, 신설 2007.11.13>
②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장학기금 특별회계

① 장학금 지급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장학기금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의 세입금은 군의 일반회계 전출금, 보조금, 그 밖의 잡수입으로 한다.

제10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