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이장의 임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11>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이장의 임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11>
① 이장은 해당 지역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봉사정신과 사명감이 강하고 주민을 직접 지도할 수 있는 능력과 열의를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1997.06.26>
② <삭제 2000.10.12>
③ 제2항의 요건을 갖춘 사람이 여러 사람일 경우에는 해당 리에 고정직업을 가진 사람을 우선임명한다. <개정 2000.10.12>
① 이장은 리(里)개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적임자를 읍ㆍ면장이 임명한다.
② 이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직권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읍ㆍ면장은 그 취지를 해당 리에 통보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12.11.>
1. 신체 정신상의 이상으로 이장업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3. 이장의 업무를 현저하게 태만히 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