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이장의 임무와 복무 및 이에 따른 실비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이장의 임무와 복무 및 이에 따른 실비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장은 리(里) 구역의 마을에서 읍ㆍ면장 업무 중 그 일부를 도와주는 기능을 담당한다.<개정 2012.12.20./ 2019.10.17.>
② 이장은 리 구역의 마을을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개정 2012.12.20./ 2019.10.17.>
1.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반영
2. 리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 자율적 업무처리
3. 지역주민 간 화합 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개정 2012.12.20>
4.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도우미 역할 수행<개정 2016.5.30.>
5. 그 밖에 지역주민의 편의 증진과 봉사<개정 2012.12.20., 2016.5.30.>
① 이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리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
② 이장은 임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취득한 정보나 자료를 공무 외의 목적으로 제공ㆍ활용해서는 안 된다.<개정 2019.10.17.>
③ 이장은 질병 또는 타 지역 출타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읍ㆍ면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의 대행자를 미리 지정받아야 한다.<개정 2012.12.20>
④ 이장이 변경되었을 때 전임자는 10일 이내에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1997.07.03./2012.12.20./2019.10.17.>
① 이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읍면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2.12.20>
② 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88.02.16./2012.12.20>
③ 그 밖에 복지도우미 활동과 복지사각지대 발굴 추진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6.5.30./ 개정 2019.10.17.>
이장은 읍ㆍ면의 공부나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 등 임무수행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개정 1997.07.03/ 2019.10.17.>
군수는 이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 할 수 있다<신설 2009.01.12/2012.12.20>
1. 이장의 업무수행 중 발생하는 재해ㆍ질병 및 사건, 사고에 대비한 단체 상해보험 가입<신설 2009.01.12, 개정 2012.12.20>
2. 이장의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각종교육 및 연수<신설 2009.01.12>
3. 모범이장 표창 및 이장으로 10년 이상 연속해서 근무한 장기재직한 사람에 대한 기념패 또는 공로패 수여<신설 2009.01.12, 개정 2012.12.20>
4. 장기근속 이장 국내ㆍ외 선진지 견학 및 체육행사 등 경비지원<신설 2009.01.12, 개정 2012.12.20>
5. 그 밖에 이장의 임무수행을 위한 교육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신설 2012.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