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53조, 제54조 및 제56조에 따라 강진군의회 정례회 등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53조, 제54조 및 제56조에 따라 강진군의회 정례회 등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정례회 등”이란 강진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ㆍ제54조에 따라 개회하는 다음 각 호의 집회를 말한다.
1. 정례회: 제1차 및 제2차 정례회의 집회
2. 임시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또는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요구에 따른 집회
① 의회의 연간 총 회의일수는 90일 이내로 정한다.
②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의회본회의(이하 “본회의”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그 일수를 연장할 수 있다.
① 의장은 제3조에 따른 연간 총 회의일수의 범위에서 해마다 12월말까지 다음 연도 강진군의회 연간 회의운영 기본일정(이하 “기본일정”이라 한다)을 작성한다.
②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임기가 만료되는 해의 기본일정은 6월까지의 일정을 정하되, 해당 연도에 새로 임기개시 후에는 새로 선출된 의장이 7월 31일까지 이를 정한다.
③ 임시회는 기본일정에 따라 운영한다. 다만, 의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① 정례회 등의 회기는 연간 총 회의일수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본회의 의결로 이를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기는 본회의 의결로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① 정례회는 매년 2회 개최하며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차 정례회: 6월 중 집회한다.
2. 제2차 정례회: 11월 중 집회한다.
② 임시회 집회일은 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른다.
③ 의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원 총선거가 있는 연도에 해당 선거일과 중복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 이전 임시회에서 그 집회시기에 관하여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9월ㆍ10월 중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은 의원의 임기만료 후 새로 구성되는 의회에서 의장이 미리 본회의의 의결을 거치거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따라 정해야 한다.
⑤ 의장은 제3항 및 제4항의 변경ㆍ결정사항에 대해서는 각각 지체 없이 군수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① 정례회의 집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없이 공고하며, 본회의에서의 회기결정도 생략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또는 군수로부터 임시회의 집회요구가 제출될 경우에는 법 제54조제3항에 따른 15일 이내에 그 요구일과 달리 기본일정에 맞추어 정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요구일을 집회일로 공고한다.
③ 의장은 제2항의 집회요구가 둘 이상 제출될 경우 그 집회일의 순서에 따르되, 해당 집회일이 같을 경우에는 처음 접수한 집회요구만 공고하며, 나중에 제출되는 집회요구일이 먼저 공고한 회기에 포함될 경우에는 그 공고대상에서 제외한다.
④ 의장은 이미 공고한 집회일을 취소ㆍ철회, 연기 등 변경공고를 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이 발생하거나 국가에서 재난상황을 선포 또는 발령한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⑤ 정례회 등의 집회는 의회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한다.
① 제1차 및 제2차 정례회에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안건과 그 밖에 발의ㆍ제출되는 의안 등을 각각 처리한다
1. 제1차 정례회 : 결산 승인
2. 제2차 정례회 : 본예산안
② 법 제49조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시기는 1차 또는 2차 정례회에서 실시한다.
③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추가경정예산안 등 발의ㆍ제출되는 의안 등을 처리한다.
④ 의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정례회 등 의사일정이 작성된 때에는 이를 전체 의원 및 군수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군수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 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 2명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ㆍ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강진군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