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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170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조례시행 2026-08-10공포 2026-08-10공포번호 29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강진군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 12. 30.]<개정 2023. 2. 2.>

제2조

행정사무감사

① 강진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강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행정전반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행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 를 구성하여 감사를 행할 수 있다.<개정1994.08.18, 2009.09.25, 2015.08.21., 2021. 12. 31., 2023. 2. 2.>
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하되,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받은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행한다.<개정1994.08.18, 2000.03.23, 2000.08.10, 2009.09.25, 2011.11.10., 2021. 12. 30., 2023. 2. 2., 2025.4.4.>
③ 감사계획서에는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94.08.18., 2021. 12. 30.>
④ 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하여야 한다.<개정 2021. 12. 30.>
⑤ 강진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9.09.25., 2021. 12. 30.>

[제목개정 2021. 12. 30.]

제3조

행정사무조사

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군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행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0.>
② 제1항의 조사에 대한 발의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 등을 기재하여 발의 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15.08.21., 2021. 12. 30.>
③ 의장은 제2항의 조사발의가 제출되면 지체 없이 본회의 의결로 조사특별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개정 1994.08.18, 2009.09.25>
④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일 때에는 제2항의 조사발의에 의하여 의회의 집회나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1. 12. 30.>
⑤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4.08.18, 2009.09.25., 2021. 12. 30.>
⑥ 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30.>
⑦ 본회의로부터 조사계획서가 반려된 경우에는 이를 그대로는 본회의에 다시 제출할 수 없다.<신설 2009.09.5>
⑧ 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1. 12. 30.]

제4조

사무보조자

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를 함에 있어 사무보조가 필요한 때에는 강진군의회사무과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1. 12. 30.>

제5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8. 10.>
1. 군 <개정 2021. 12. 30.>
2. 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30조까지에 따른 군 소속 행정기관과 법 제131조부터 제13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하부행정기관 <개정 2009.09.25., 2021. 12. 30.>
3. 법 제163조에 따른 군이 설치한 지방공기업 <개정1994.08.18, 2009.09.25., 2021. 12. 30.>
4. 법 제1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지방자치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 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및 개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09.09.25., 2021. 12. 30.>
5.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 중 군이 4분의 1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ㆍ회계, 재산에 한정하여 실시한다. <신설 1994.08.18.> <개정 2009.09.25., 2021. 12. 30.>
② 의회는 제1항에 의한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 사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사 또는 조사함에 있어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서로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30.>

제6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감사 또는 조사는 법 제13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내의 사무와 법 제49조제3항에 규정된 국가사무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시”라고 한다)의 사무 중 국회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에 대하여 실시한다.<개정 2009.09.25., 2021. 12. 30., 2026. 8. 10.>

제6조의2

국가 및 시의 사무에 대한 감사의 실시방법 등

<개정 2026. 8. 10.>
①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국가사무와 시사무에 대하여 의회가 행하는 감사에 관하여는 영 제43조부터 제54조까지 규정을 각각 따른다.<신설1994.08.18.> <개정 2009.09.25., 2021. 12. 30.>
②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국회 또는 시의회가 필요한 자료를 요구한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신설 1994.08.18.> <개정 2009.09.25., 2021. 12. 30.>

[제목개정 2026. 8. 10.]

제7조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이의 검토 후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하거나 줄일 수 있다. <개정 2021. 12. 30., 2026. 8. 10.> [제목개정 2021. 12. 30., 2026. 8. 10.]

제8조

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실시되어서는 안 된다. <개정 2021. 12. 30.>

제9조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본회의 또는 감사위원회 및 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그 의결로써 현지 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 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94.08.18., 2021. 12. 30.> <후단삭제 2021. 12. 30.>
② 제1항에 따른 현지 확인의 통보 및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 관계인의 출석증언 등에 관한 요구는 의장을 거쳐 해야 하며, 늦어도 현지확인일, 서류제출일, 출석일 등 의 3일 전까지 통보하야여 한다.<개정 1994.08.18., 2021. 12. 30.>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와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장은 별표 1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신설1994.08.18.> <개정 2009.09.25, 2011.11.10., 2021. 12. 30., 2026. 8. 10.>
④ 의장은 제3항의 과태료 부과 대상과 위반내용을 군수에게 통보해야 하며, 군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6. 8. 10.>
⑤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와 관계되는 사람이 이에 따를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ㆍ증언 또는 의견진술일 등의 1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1994.08.18> <개정 2021. 12. 30.>
⑥ 증인선서의 방식에 관하여는「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94.08.18.> <개정 2009.09.25., 2021. 12. 30.>

제9조의2

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

① 의회에서 증언ㆍ진술하는 증인, 참고인이 방송ㆍ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ㆍ보도를 금지 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신설 1994.08.18> <개정 2021. 12. 30.>
② 의회에서 증언ㆍ진술한 증인ㆍ참고인이 그 사본을 요구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교부할 수 있다.<신설1994.8.18> <개정 2021. 12. 30.>
③ 제9조제1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ㆍ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자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한다.<신설 1994.08.18> <개정 2021. 12. 30.>

제9조의3

대리출석ㆍ답변의 통지

군수는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석ㆍ답변하게 할 때에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서면으로 본회의 또는 그 위원회의 회의 개시 1일전까지 의장이나 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1994.08.18.> <개정 2009.09.25., 2021. 12. 30.>

제10조

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감사 또는 조사는 본회의 또는 감사 및 조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감사ㆍ조사의 대상 현장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개정 1994.08.18., 2021. 12. 30.>

제11조

공개의 원칙

감사 또는 조사는 공개한다. 다만, 본회의 또는 감사 및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94.08.18>

제12조

제척과 회피

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정하여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1. 12. 30.>
②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의원이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의원의 감사 또는 조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해당 의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그 사안에 한하여 본회의 또는 감사 및 조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감사 또는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개정 1994.08.18>

제13조

주의의무

①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 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 하여야 한다.
②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은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1. 12. 30.>

제14조

감사 또는 조사결과 보고

① 본회의 또는 감사 및 조사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본회의 또는 감사 및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장에게 감사 또는 조사보고서를 지체 없이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4.08.18>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경과와 결과 및 처리의견을 기재하고 그 중요 근거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위원장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에 관한 중간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

감사 또는 조사결과 보고에 대한 처리

① 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보고를 처리한다.
② 감사 또는 조사결과 군 또는 해당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회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군 또는 해당기관에서 직접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군 또는 해당기관에 이송한다.
③ 군 또는 해당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시정 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9.09.25., 2021. 12. 30.>

[제목개정 2021. 12. 30.]

제16조

징계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이 제12조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않거나 제13조에 따른 주의의무에 위반한 때에는 법 및 「강진군의회 회의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0.>

제17조

준용규정

본회의의 감사반 및 조사반 또는 감사 및 조사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강진군의회 위원회 조례」와 「강진군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1994.08.18, 2009.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