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강진군의회의원 중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강진군의회의원 중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증장애의원”이란 강진군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중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를 가진 의원을 말한다.
2. “의정활동지원”이란 중증장애의원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 정보접근, 의사소통 및 의정활동 지원인력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3. “의정활동 지원인력”이란 중증장애 의원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신체활동보조, 이동보조, 업무보조, 정보접근 및 의사소통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① 강진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이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강진군의회(이하 “의회”라고 한다) 편의시설 보강
2. 본회의장 좌석배치 시 우선적 고려
3.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자정보 및 비전자 정보에 대한 수화, 점역, 문서편집, 대독, 대필 등의 대체수단 제공
4. 의회 주최 또는 주관행사에서 장애인의 참여 및 의사소통을 위한 수화통역사ㆍ문자통역사ㆍ음성통역사ㆍ보청기기 등의 제공
5. 신변처리, 식사보조 등의 신체활동지원
6. 이동보조 등의 지원
7. 행정 및 사무보조 등의 업무지원
8. 점역 등의 정보접근지원
9. 수화통역, 문자통역, 음성통역 등의 의사소통지원
②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 1명에 의정활동 지원인력 1명을 배치하되 지원서비스의 종류와 전문성 필요 여부에 따라 다르게 할 수 있다.
① 중증장애 의원은 임기 개시일부터 의장에게 중증장애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인력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임기 중 중증장애를 갖게 된 의원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날부터 중증장애에 따른 의정활동지원 인력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지원인력을 지원받고자 하는 의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지원 신청서를 증빙자료와 함께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출된 신청서와 증빙자료가 미비하거나 보완이 필요할 때 일정기간을 정하여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지원신청서가 제출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① 제3조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인력은 의장이「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 할 수 있다.
② 의정활동 지원인력은 해당의원의 의정활동 보조와 그 밖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인력의 계약기간은 해당의원의 임기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인력의 보수 및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강진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 규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