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강진군의회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강진군의회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강진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는 매월 의정자료의 수집ㆍ연구비 1,200,000원, 이를 위한 보조활동비 300,000원으로 하고, 강진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24. 5. 3.>
② 월정수당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의회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③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비를 지급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관련 별표 6(지방의회 의원 여비 지급범위)을 준용하되, 「공무원 여비규정」의 개정으로 여비 지급 범위가 조정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지급한다.
<신설 2024. 5. 3.>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되거나 징계처분의 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지급하지 않은 의정활동비와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③ 「지방자치법」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 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 간의 의정 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또는 의회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의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④ 의원이 전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