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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169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조례시행 2026-08-10공포 2026-08-10공포번호 29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라 강진군의회의원이 지켜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9. 25., 2020. 2. 25., 2021. 12. 30.>

제2조

윤리강령의 준수

강진군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군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군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켜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개정 2020. 2. 25., 2021. 12. 30., 2026. 8. 10.>
1. 군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군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개정 2020.2.25.>
2. 군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군민의 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개정 2020.2.25.>
3.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으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개정 2020. 2. 25., 2021. 12. 30.>
4. 강진군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상호간에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5. 군민의 대변자로서 공ㆍ사행위에 관하여 군민에게 책임을 다 한다.<개정 2020.2.25.>

제3조

윤리실천 규범

제2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 규범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개정 2020.2.25.>
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1. 12. 30.>
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1. 12. 30.>
3.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4.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해서 아니된다. <개정 2021. 12. 30.>
5.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그 밖에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1. 12. 30.>
6.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 이를 사전에 밝히고, 관련 활동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1. 12. 30.>
7. 「공직자윤리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09. 9. 25.>
8.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해외활동이나 체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0.2.25.>

제4조

윤리심사 등

①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원 윤리심사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 12. 30.>

제5조

겸직신고

① 의원이 당선 전부터「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강진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2009. 9. 25.> <개정 2020. 2. 25., 2021. 12. 30.>
② 의원은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신설 2009. 9. 25.> <개정 2020. 2. 25., 2021. 12. 30.>
③ 의원은 제2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신설 2020. 2. 25.> <개정 2021. 12. 30.>
④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ㆍ단체의 정관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20.2.25.>
⑤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법 제43조제5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신설 2020.2.25.> <개정 2021. 12. 30., 2026. 8. 10.>
⑥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의원의 겸직신고를 받으면 그 내용을 연1회 이상 강진군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26. 8. 10.>

제6조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라 강진군수가 자료제출 요구를 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2020.2.25.>
② 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신설 2020.2.25.> <개정 2021. 12. 30.>

제7조

관리인 등 겸직 금지

① 의원은 강진군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신설 2020.2.25.>
② 제1항의 공공단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신설 2026. 8. 10.>
1. 군이 출자ㆍ출연(재출자ㆍ재출연을 포함한다)한 기관ㆍ단체
2. 군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ㆍ단체
3. 군으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ㆍ단체
③ 제1항의 관리인이란 의사결정이나 사업집행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임ㆍ직원을 말한다.<신설 2026. 8. 10.>
④ 의장은 의원이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신설 2020.2.25.>

제8조

징계 등

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 회의를 부치거나 회부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으며, 징계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신설 2020. 2. 25., 개정 2026. 8. 10.>
1. 겸직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거짓 발견 <개정 2021. 12. 30.>
2. 제5조제5항에 따라 실시한 사임권고 거부<개정 2023. 2. 2.>
3. 수의계약체결 제한자 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거짓 발견 <개정 2021. 12. 30.>
4. 의원이 강진군 및 공공단체와 영리목적 거래
5. 의원이 강진군과 계약체결
6. 관리인 등 겸직 금지와 관련한 사임권고 거부
7. 제2조,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44조의 청렴의무,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8. 그 밖에 사익을 우선하거나 불성실한 직무수행으로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