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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의회 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021690

전라남도 강진군조례시행 2025-04-04공포 2025-04-04공포번호 28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제7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30.> <개정 2022.7. 18.>

제2조

위원회의 설치

강진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둔다.

제3조

상임위원회와 위원정수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의 명칭과 그 위원의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운영위원회: 7명 이내 <개정 2018.8.28.> <개정 2025.4.4.>
2. 복지위원회: 6명 이내 <개정 2018.8.28.> <개정 2025.4.4.>
3. 경제위원회: 6명 이내 <개정 2018.8.28.> <개정 2025.4.4.>

제4조

상임위원회의 기능과 소관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
② 상임위원회의 그 소관은 각 호와 같다.
1. 운영위원회 <개정 2025.4.4.>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나. 의회사무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의회 회의 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조례, 규칙에 관한 사항
2. 복지위원회 <개정 2025.4.4.>
가. 기획행정국 (기획홍보과, 인구정책과, 세무회계과, 총무과), 관광체육국(문화관광과,축제마케팅추진단, 스포츠산업과, 4차산업혁명활용추진단), 복지환경국(주민복지과, 군민행복과, 환경과, 민원봉사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개정 2018.8.28.> <개정 2022.7.18.> <개정 2023.12.29.> <개정 2024. 7. 29.> <개정 2025. 2. 7.>
나. 보건소, 도서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개정 2015.07.28., 2018.8.28., 2023.10.5., 2025. 2. 7.>
3. 경제위원회 <개정 2025.4.4.>
가. 농림축수산국 (농정과, 산림과, 축산과, 해양수산과), 안전건설국 (안전재난교통과, 건설과, 농어촌개발과, 전략사업추진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18.8.28., 2022. 2. 3.> <개정 2022.7.18., 2023.12.29., 2024. 7. 29., 2025. 2. 7.>
나. 농업기술센터, 고려청자박물관, 상하수도사업소, 다산박물관, 민원소통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25. 2. 7.>
③ 의장은 어느 상임위원회의 소관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소관상임위원회를 정할 수 있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정한다. <신설 2022.7.18.> <개정 2025.4.4.>

제5조

상임위원

① 강진군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상임위원회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되며, 복수의 상임위원 및 특별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다.
② 상임위원회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은 운영위원회를 제외한 다른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운영위원장은 다른 상임위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25.4.4.>
③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제6조

상임위원의 임기

① 상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가 폐회기간 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
② 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③ 상임위원회의 신설 및 조정으로 인하여 새로 선임된 상임위원회 임기는 직전 상임위원회에서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상임위원장

① 상임위원회에 상임위원장 1명을 둔다.
② 상임위원장은 소속 상임위원 중에서 「강진군의회 회의 규칙」 제8조를 준용하여 본회의에서 선출한다.
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제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상임위원”은 “상임위원장”으로 본다.
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으며, 의장ㆍ부의장ㆍ상임위원장은 겸임할 수 없다. <개정 2021. 12. 30.>

제8조

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상임위원회 소관이 중복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설치 할 수 있다.
② 의회는 예산안, 결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1. 12. 30.>
④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활동기간의 종료 후에도 해당 결과보고서가 본회의에서 채택ㆍ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제9조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특별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개정 2021. 12. 30.>
② 특별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출석위원 중 최다선 위원이, 최다선 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 12. 30.>
③ 특별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으며, 특별위원장은 의장ㆍ부의장ㆍ상임위원장과 겸임할 수 없으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겸임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0.>

제10조

위원의 선임

① 상임위원과 특별위원회 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제12조

간사

①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④ 위원장 및 간사가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위원회 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18.8.28.>

제13조

적용 및 준용규정

① 특별위원장과 간사(상임위원회 간사를 포함한다)는 제9조제1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른 본회의에 호선보고 전이라도 각각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의 위원회의 회의의 운영, 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강진군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