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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1689

전라남도 강진군조례시행 2025-02-07공포 2025-02-07공포번호 28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1조에 따라 강진군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분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관계공무원 등이 출석하여 답변하여야 하는 강진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본회의와 그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구분한다.

제3조

본회의

① 본회의의 요구를 받은 군수는 해당 회의에 출석ㆍ답변해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불출석 통지를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공무원에게 대리 출석ㆍ답변하도록 할 수 있다.
1. 강진군(이하 “군”이라 한다) 부군수
2. 군수의 보조기관 중 국ㆍ과장ㆍ단장급<개정 2025. 2. 7.>
3. 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에 따른 군 소속 행정기관의 장
4. 제3호의 소속 행정기관 중 제2호의 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공무원<개정 2025. 2. 7.>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질문하는 의회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이나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의 요청에 따라 의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공무원 등이 대신 답변할 수 있다.
1. 법 제131조에 따른 군 소속 하부행정기관의 장
2.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소속 6급 또는 6급상당 공무원
3. 군이 설치한 법 제16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임원
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원

제4조

위원회

① 위원회의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해당 회의에 출석ㆍ답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의장을 거쳐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질문하는 위원회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또는 관계공무원의 요청에 따라 위원회위원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제3조제3항 각 호의 공무원 등이 대신 답변할 수 있다.

제5조

전결처리사무 존중

① 본회의 및 위원회는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ㆍ답변을 요구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계공무원의 전결처리 사무를 존중해야 한다.
② 의원이나 위원은 본회의에서 질문 또는 위원회에서 질의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전결처리 사무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제6조

준용

관계공무원이 교육, 출장, 공가, 병가 등으로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없을 경우 그 이유를 해당 회의 시작 전까지 의장이나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알린 때에는 해당 직무대리 공무원 등이 출석ㆍ답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