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강진군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사무분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9. 25., 2021. 12. 30.>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강진군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사무분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9. 25., 2021. 12. 30.>
① 강진군의회(이하 “의회”라고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강진군의회사무과(이하 “사무과”라고 한다)를 둔다. <개정 2021. 12. 30.>
② 사무과는 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① 사무과에 강진군의회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1. 12. 30.>
② 사무과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1. 12. 30.>
①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해서 사무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21. 12. 30.>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강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개정 2009. 9. 25., 2021. 12. 30.>
[제목개정 2021. 12. 30.]
삭제 <2021. 12. 30.>
① 사무과에 정책지원관을 둔다.
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 제정ㆍ개폐,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3.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군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그 밖의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관련된 자료 수집ㆍ분석ㆍ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해서는 사무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④ 의원은 정책지원관에게 제2항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 외의 사적인 사무를 지시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1.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