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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읍면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자치법규 2021681

전라남도 강진군조례시행 2018-12-28공포 2018-12-28공포번호 24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정주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읍면종합복지회관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11.>

제2조

위치 및 규모

① 읍면종합복지회관(이하 "복지회관"이라 한다)은 강진군의 각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3.12.11.> ② 복지회관의 설치규모는 다음 기준에 따른다. ㆍ대지 - 1,000제곱미터 이상 ㆍ건물 - 300제곱미터 이상

제3조

운영주체

복지회관은 읍ㆍ면에서 직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역설정에 따라 제8조제1항제5호부터 제7조까지의 시설은 민간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관리할 수 있다.<단서 신설 2000.06.15, 개정 2013.12.11.>

제4조

운영위원회 구성

① 복지회관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읍ㆍ면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강진군읍면개발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대행한다.<개정 1993.11.04, 1997.11.20>
③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해당 읍면 총무담당을 간사로 한다.

제5조

임무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협의 결정한다.
1. 제8조제1항 각 호의 시설중 복지회관내 수용시설 결정
2. 제10조에 따른 사용료등 수가 결정
3. 제17조에 따른 복지회관시설의 망실, 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의 결정
4. 제19조에 따른 관리인 보수 결정
5. 그 밖의 복지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

제6조

위원의 해촉

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위원장이 해촉할 수 있다.
1. 해당위원이 해당 기관단체의 대표자격을 상실한 때
2. 해당위원이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심신상의 중요한 장애가 발생한 때
3. 위원이 그 직의 사퇴를 희망한 때
4.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한 행위를 하였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하였을 때에는 즉시 적임자를 선정하여 위원으로 위촉한다.

제7조

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정기회의는 매년 1월 중에 소집하며, 전년도 결산 및 신년도 사업계획을 심의 결정한다.
②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1997.11.20>
④ 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회의내용을 회의록에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

수용시설의 설치등

① 복지회관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다목적 집회장(예식장 겸용)
2. 경로당
3. 탁아소
4. 독서실
5. 목욕탕
6. 구판장
7. 이ㆍ미용실
8.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시설
② 복지회관은 공익에 위반되는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읍면의 종합복지센타로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운영경비의 부담

① 복지회관의 기본운영비(기본 전기료, 전화료, 난방비, 관리인 인건비등)는 군 예산에 계상하여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익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복지회관의 이용에 따른 사용료는 실비를 징수하여 복지혜택의 균점(均霑)을 도모하여야 한다.

제10조

사용료등 수가기준

①복지회관 사용료등 수가기준은 별표와 같이 한다. 다만, 목욕탕 사용료는 시중목욕탕 요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개정 1995.05.04, 2000.06.15>
② 읍면장은 복지회관의 사용료 등 수가를 매년별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의 승인을 얻어 확정하고 연도 개시 30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단, 별도의 공고가 없을 경우에 「강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3조의 규정에 따른다.<개정 1997.11.20, 2013.12.11.>

제11조

사용허가

① 복지회관의 사용은 다음 구분에 따라 허가할 수 있다.
1. 경로당, 탁아소, 구판장, 이ㆍ미용실 - 연간 또는 계절적 사용허가
2. 다목적 집회장(예식장겸용) - 1일 미만 시간제 사용허가 원칙
3. 목욕탕, 독서실 등 - 소정 요금 납부후 이용
② 제1항제1호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기간 개시 전 또는 전년도 말 15일 전까지 읍면장에게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읍면장은 적격여부를 판단하여 허가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허가하고 사용정리부에 정리한다.
③ 제1항제2호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의 7일 전까지 읍면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읍면장은 일자와 시간에 중복이 없는 경우에 별지 제4호서식의 허가증을 교부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복지회관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즉시 소정의 사용료를 읍면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

사용료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개정 2013.12.11.>
1. 천재지변 등 사유로 복지회관 사용이 불가능할 때
2. 공익상 필요에 따라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였을 때
3.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하여 그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

제13조

사용허가 취소등

① 읍면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복지회관의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가취소, 사용제한,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3.12.11.>
1.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
3. 이 조례에 위반하였을 때
4.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5.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
6.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할 때
② 사용허가후 제1항의 사용제한으로 인한 손해는 읍면장이 이를 책임지지 아니한다.

제14조

사용료의 감면

① 복지회관의 사용에 있어 공공 및 공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학술 자선을 위한 것으로 읍면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 전일까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복지회관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사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읍면장의 승인을 받아 설치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사용기간 만료 또는 사용을 중단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설비를 즉시 철거하여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제16조

시설의 사용 및 이용

① 제8조제1항제5호 시설 이용자는 관리인에게 요금을 납부한 후 이용하여야 한다.<개정 1995.05.04>
② 제1항의 요금을 수납한 관리인은 제7호서식의 전표를 읍면장으로부터 발부받아 이용자에게 교부하고 일일 결산하여 다음 날까지 세입조치하여야 하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17조

손해배상

① 복지회관을 이용하는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그 밖의 비품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는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손해배상액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개정 1997.11.20>
③ 제1항에 따른 원상복구 시 읍면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8조

양도금지

복지회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읍면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가 사용권을 양도하지 못한다.

제19조

관리인

① 읍면장은 관리인을 두고 복지회관을 관리할 수 있으며 관리인은 1명으로 하되, 해당 읍면주민으로 읍면장이 임명한다.
② 관리인의 복무는 「강진군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을 준용하며 관리인은 읍면장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개정 2013.12.11.>
③ 관리인에게는 위원회에서 의결된 보수를 지급한다.<개정 1997.11.20>
④ 관리인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복지회관시설의 보호와 물품의 훼손방지
2. 물품의 수량 확인과 도난방지
3. 복지회관 내외의 청결유지
4. 사용료 등 징수
5. 사용정리부 등 대장정리
6. 일일결산
7. 그 밖의 복지회관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제20조

물품의 관리

복지회관내의 모든 물품은 「강진군 물품관리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3.12.11.>

제21조

위탁

① 읍면장은 제3조에 따라 위탁관리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7.11.20>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관리의 경우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예산은 수탁자가 부담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복지회관의 관리를 수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읍면장은 위탁관리에 대한 군수의 승인이 있을 경우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위탁관리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⑤ 위탁관리 기간은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위탁 사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위탁 여부를 결정한다.<개정 2018.12.28.>

제22조

지도감독

① 읍면장은 복지회관 위탁관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업무지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군수 및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7.11.20, 2000.10.12>
② 군수는 복지회관운영 전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0.10.12>
1. 위탁목적사업의 성실한 수행여부
2. 시설물의 선량한 사용 및 관리

제23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 「지방재정법」 및 「강진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3.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