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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유용미생물 배양실 관리 운영 조례자치법규 2021678

전라남도 강진군조례시행 2023-10-05공포 2023-10-05공포번호 27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진군 유용미생물 배양실의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용미생물 배양실(이하“배양실”이라 한다)”이란 유용미생물을 생산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유용미생물”이란 친환경농축산업 및 환경정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고초균, 광합성균, 유산균 등의 미생물을 말한다.
3. “유용미생물 생산”이란 유용미생물을 배양하는 것을 말한다.
4. “유용미생물의 사용”이란 친환경농축산업 및 환경정화를 위하여 미생물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위치

배양실은 강진군 농업기술센터 내에 둔다.

제4조

기능

배양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유용미생물 연구, 배양실 운영 및 미생물 생산ㆍ공급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친환경농축산업 및 환경정화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제5조

관리운영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배양실을 관리 운영하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리요원을 둘 수 있다.

제6조

생산수급계획

유용미생물 생산은 수요자들에게 적정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정기적ㆍ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생산해야 한다.

제7조

신청 및 공급

① 유용미생물은 강진군민에게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강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 및 영업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나 강진군민 이외의 자로부터 공급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내용 등을 판단하여 군수가 이를 결정한다.
③ 유용미생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④ 유용미생물의 공급은 신청 즉시 공급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공급 가능 일시 및 수량 등을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⑤ 유용미생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가 시행하는 별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제8조

공급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급받는 사람이 유용미생물을 판매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군이 보유하고 있는 생산시설과 공급량의 한계로 더 이상 수급이 어려운 경우
3. 제9조에 따른 금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제9조

공급가격

공급가격은 매년 12월 군수가 별도 고시한 가격에 따르고 고시가격은 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제10조

판매금액 입금

유용미생물 판매금액은 당일 군 세외수입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날 입금할 수 있다.

제11조

무상공급 및 장려

① 유용미생물은 유상공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1. 군의 친환경농축산업과 관련된 시험용, 실증재배 등에 사용되는 경우
2. 천재지변 등 재난으로 자력 신청이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공익(환경)을 위해 군수가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유용미생물을 무상으로 공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유용미생물 무상공급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12조

본조삭제 2023.10.5.

[본조삭제 2023.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