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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1677

전라남도 강진군조례시행 2025-02-07공포 2025-02-07공포번호 28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및 「관광기본법」 제6조에 따라 위생업소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진군의 위생업소 수준향상에 기여하고, 관광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4. 6.>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8. 4. 6.>
1.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업소를 말한다.
2. “위생단체”란 「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 또는「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공중위생 영업자단체를 말한다.
3. "음식문화 개선사업"이란 음식과 식량자원의 낭비를 막고 안전한 외식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모든 사업을 말한다.
4. “좋은 식단 실천업소”란 위생적이고 균형 잡힌 식단을 자율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업소를 말한다.
5. “모범업소”란 「식품위생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6. “우수업소”란 「식품위생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7. “최우수업소”란 「공중위생관리법」제13조제2항에 따라 실시한 공중위생영업소의 위생서비스평가에서 녹색등급의 평가를 받은 업소를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지원대상(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은 강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한 위생업소로 한다.<개정 2018. 4. 6.>

제4조

지원사업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 4. 6., 2018. 7. 31.>
1.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영업장, 주방, 간판 및 식재료 보관을 위한 저온저장 시설 등 시설개선사업
2. 음식문화의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3. 안전한 위생 관리와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 사업
4. 식품 및 공중위생에 관한 교육, 컨설팅 및 홍보 사업
5. 위생업소 등의 전문능력 향상과 발전을 위한 행사, 연구개발 및 국ㆍ내외 연수 <개정
6. 지역대표 음식 발굴, 보급 및 육성 사업
7. 재능기부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
8. 그 밖에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위생업소 지원계획 수립 시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사업별 기준 보조율을 결정한다.<개정 2018. 4. 6.>

제5조

지원신청

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현지조사 및 선정

군수는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업소에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강진군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예외로 한다. 1. 제4조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 2. 그 밖의 사업으로서 홍보물품 지원 및 별도의 지침이나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본조개정 2023. 11. 6.]

제7조

지원의 제한

지원대상자 위생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제44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거나 「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제18호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라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경우
2. 제1호에 따른 행정처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3. 영업주가 강진군에 주소 및 거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않은 경우
4.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제8조

위원회 설치

군수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업지원을 위하여 강진군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23. 11. 6.>
1. 지원사업의 대상 위생업소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의 정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 관광 및 지역경제 발전과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해 위생업소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10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축제마케팅추진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8. 4. 6., 2018. 08. 28., 2022. 10. 6.>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비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개정 2018. 4. 6., 2023. 3. 30., 2024. 10. 16.>
1. 삭제<2022. 10. 6.>
2. 스포츠산업과장 <개정 2025. 2. 7.>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강진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11조에 따른 성비율의 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1. 강진군 의회 의원 : 1명
2. 위생업소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그 밖에 관광, 음식문화 개발, 위생분야에 전문지식과 덕망을 갖춘 전문가

제11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문화관광실 식품위생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개정 2018. 08. 28., 2022. 10. 6.>

제15조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강진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16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강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강진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4. 12. 30.>

제17조

삭제

삭제<2023. 3.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