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강진군이 시행하는 각종 용역의 타당성 및 적정성을 확보하여 행ㆍ재정적인 효율성과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강진군 용역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11., 2023. 3. 30.>
이 조례는 강진군이 시행하는 각종 용역의 타당성 및 적정성을 확보하여 행ㆍ재정적인 효율성과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강진군 용역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11., 2023. 3. 30.>
이 조례에서 "용역"이란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군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학술ㆍ연구ㆍ계획ㆍ조사ㆍ평가ㆍ시험ㆍ설계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를 말한다.
① 강진군 용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3.12.11.>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은 기획홍보과장, 인구정책과장, 문화관광과장, 건설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의회의원 3명과 관계전문가 그리고 각종 용역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비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개정 2007. 5. 7., 2011. 2. 15., 2012. 6. 14., 2013. 7. 25., 2022. 10. 6., 2023. 3. 30., 2024. 10. 16., 2025. 2. 7.>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용역과제선정 및 과업지시서 사전심사에 관한 사항
2.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심사에 관한 사항
3. 용역관련 사전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회의 심의대상은 예정금액 2천만 원 이상인 용역으로 한다. 다만, 「건설기술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기술용역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은 제외한다.<개정 2013.12.11.> <개정 2024. 7. 29.>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 및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 안건을 회의개최일 3일전 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심의 대상 용역과 관련된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2.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이 해당 연구용역을 직접 수행하거나 그 사람이 소속된 기관ㆍ단체에서 해당 연구용역을 수행할 경우
3.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 대상 용역과 관련된 기관ㆍ단체에서 재직한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6. 4. 22.]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기획팀장이 된다.
① 위원회에서 심의할 의안에는 사업명, 제안이유, 사업목적, 사업의 필요성, 사업내용, 용역방법 및 용역기관, 사업비 등 당해 안건의 심의에 필요한 제반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의안은 업무주관부서의 장(이하 "주관 과ㆍ단ㆍ소장"이라 한다)이 작성하여 원가용역 시행 전에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관과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제안설명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2. 6. 14., 2025. 2. 7.>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매 회의 시 마다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군수에게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용역과제 심의결과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며,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공사 설계용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주관 과ㆍ단ㆍ소장이 용역 결과를 납품 받을 때에는 용역성과품과 CD-롬을 함께 납품 받아야 한다.<개정 2005. 5. 7., 2012. 6. 14., 2025. 2. 7.>
② 주관 과ㆍ단ㆍ소장이 용역결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제1항의 용역 성과품과 CD-롬을 기획홍보과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획홍보과장은 용역 성과가 시책개발 및 사업추진에 적극 활용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5. 5. 7., 2012. 6. 14., 2025. 2. 7.>
③ 기획홍보과장은 제1항의 용역 성과품과 CD-롬을 행정자료실에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2005. 5. 7., 2012. 6. 14., 2025. 2. 7.>
④ 위원회는 평가서를 검토하여 연구부정행위가 있는 등 연구결과가 불량한 연구자에게는 연구자의 소속기관에 연구부정행위가 있었음을 통보하는 등 불이익을 주도록 의결할 수 있다.<신설 2026. 4. 22.>
용역 주관 과단소장은 용역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용역 결과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www.prism.go.kr)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내용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18. 12. 28., 개정 2026. 4. 22.>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진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 12. 11.>
용역과제 심의업무에 관여한 위원 및 그 밖의 종사자는 업무수행상 인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삭제<2023. 3.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