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 경제와 강진시장 및 상가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한 강진오감통 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 경제와 강진시장 및 상가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한 강진오감통 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진오감통은 강진군 강진읍 오감길 2에 둔다.
① 강진오감통에 설치 및 운영하는 시설과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음악창작소: 방문객 안내ㆍ홍보, 특산품 전시ㆍ판매, 문화 행사, 휴게 시설, 음악인의 녹음 및 연습공간
2. 한정식체험관: 강진 한정식체험, 홍보 및 시식, 식당
3. 먹거리장터: 강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생산하는 농ㆍ수ㆍ축ㆍ임산물 등을 주재료로 하여 음식을 개발ㆍ조리ㆍ판매하는 식당
4. 야외 무대: 공연, 행사 등 문화광장
5. 주차장: 강진오감통 먹거리장터 옥상 주차장, 야외 주차장
②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필요한 경우 해당 시설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군수는 강진오감통을 직접 운영하거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 또는 수익 허가하거나 관리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군수는 강진오감통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강진오감통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강진오감통 운영계획 심사
2. 사용자(군수로부터 강진오감통 시설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아 직접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또는 관리수탁자(군수로부터 음악창작소를 위탁받아 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의 적정성 심의
3. 시설의 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심사
4. 그 밖에 군수가 강진오감통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2. 12. 22.>
1. 당연직 위원: 기획홍보과장, 인구정책과장, 문화관광과장 <개정 2022. 12. 22., 2024. 10. 16., 2025. 2. 7.>
2. 위촉직 위원
가. 강진군 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 의원 1명
나. 강진시장 상인회 상인 대표 1명
다.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 및 공정성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보궐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퇴하려는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직근 상급자 또는 하급자이거나 직근 상급자 또는 하급자였던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강진군 오감통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① 강진오감통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기준은 군에 주민등록 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 또는 사업자등록증ㆍ법인등기부ㆍ고유번호증 상 소재지가 강진군에 해당하는 사업자ㆍ법인ㆍ단체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관련 단체 또는 특산품 생산자 <개정 2022. 12. 22.>
2.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식당 <개정 2022. 12. 22.>
3.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농ㆍ수ㆍ축ㆍ임산물 생산자 또는 식당 <개정 2022. 12. 22.>
② 공공기관 및 그 밖에 군수가 강진오감통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
① 강진오감통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강진오감통 사용ㆍ수익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ㆍ수익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강진오감통 사용ㆍ수익허가서를 교부한다.
③ 군수는 제13조의 자격을 갖춘 신청자가 강진오감통 조성사업으로 인한 편입 대상자일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허가 할 수 있다.
① 사용ㆍ수익허가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갱신받으려는 자는 사용ㆍ수익허가가 끝나기 30일 전에 갱신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① 사용료의 요율은 「강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이하 “관리 조례”라 한다) 제28조에 따른 요율로 하며, 사용료는 연액으로 납부하되 사용ㆍ수익 허가일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해당 재산의 평가액 산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 및 관리 조례 제31조에 따른다. <개정 2022. 12. 22.>
①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영 제17조, 관리 조례 제32조에 따라 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2.>
②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사용료의 감면 대상이 되는 경우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③ 그 밖의 다른 법률에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감면할 수 있다.
① 제15조에 따른 허가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해야 한다.
1. 사용자의 사정에 따라 서면으로 사용ㆍ수익허가를 포기한 경우
2. 군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ㆍ수익허가를 취소한 경우
② 사용료의 반환은 연액에서 사용하지 않은 날을 일할 계산한다.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시설의 사용기간 중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할 것
2.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매하지 아니할 것
3.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을 것
4. 사용기간 만료 또는 사용 중단 시에는 제3호에 따른 설비를 즉시 철거하여 원상복구할 것. 다만, 다음 사업대상자와 사전협의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ㆍ수익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군이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경우
2. 사용자가 제19조제2호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해당 재산의 관리를 소홀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4. 군수의 승인 없이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5.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그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6. 사용료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않은 경우
② 군수는 제20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강진오감통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이하 “운영”이라 한다)을 위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 및 상가, 음악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관리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음악창작소 운영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 그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관리수탁자를 선정한다.
1. 수탁사무에 필요한 인력ㆍ장비 및 기술수준
2. 수탁사무 관련 시설운영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능력
3. 재정 부담능력 등
② 그 밖에 관리위탁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강진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① 관리수탁자는 강진시장 및 상가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관리수탁자는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공익 목적에 맞게 수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수탁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관리수탁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관리위탁 계약서의 내용 등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군수의 지도ㆍ감독에 따라야 한다.
④ 관리수탁자는 시설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설치한 새로운 시설물 등은 군의 소유가 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는 군이 직접 시행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오감통 시설의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에 원가계산 등의 방법으로 산정하여 위탁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료를 면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 12. 22.>
1. 오감통의 관리ㆍ운영을 공익 목적으로 비영리법인ㆍ단체에 관리위탁하는 경우 <개정 2022. 12. 22.>
2. 그 밖에 군수가 오감통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2. 12. 22.>
② 군수는 관리수탁자에게 관리위탁한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을 대여하거나 출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 계약을 해지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해당 재산의 관리를 게을리 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2. 군수의 승인 없이 위탁 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3.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그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그 밖에 계약 내용에 포함된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군수가 관리위탁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리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사용자 또는 관리수탁자는 시설물 사용에 따른 전기료, 전화사용료, 상ㆍ하수도 요금, 폐기물 수집수수료, 시설물의 소수선비 등 제반 관리비 일체를 부담하여야 한다.
① 사용자 또는 관리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 그 밖의 비품을 훼손ㆍ분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② 손해배상의 방법 및 배상액은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원상복구 시 군수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사용자 또는 관리수탁자는 사용ㆍ수익허가 받은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건물대금 상당액 이상에 해당하는 손해보험에 가입 해야 하며, 그 증서를 허가일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관계 공무원에게 연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사용자 또는 관리수탁자를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으며, 사용자 또는 관리수탁자는 지도ㆍ감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 또는 개선할 사항이 있을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