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강진군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자치법규 2021673

전라남도 강진군규칙시행 2025-02-07공포 2025-02-07공포번호 130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48조 및 같은 시행령 제53조와 제54조에 따라 강진군의 예산성과금의 지급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11.>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원감축"이란 자발적으로 직제 또는 관계법령상의 정원을 줄이는 것을 말한다.
2. "인건비"란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에게 법령에 의하여 지급되는 봉급ㆍ연봉ㆍ기말수당 및 정근수당과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경비를 말한다.<개정 2013.12.11.>
3. "경상적경비"란 각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ㆍ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경비를 말한다.<개정 2011.02.15, 2013.12.11.>
4. "주요사업비"란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를 제외한 경비를 말한다.
5. "수입"이란 지방채발행수입금 및 차입금을 제외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일체의 세입재원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강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의한 군 본청 및 직속기관ㆍ사업소ㆍ읍ㆍ면과 의회사무과(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개정 2013.12.11.>
② 제안규정 그 밖의 다른 법령(「지방공무원 보수 규정」ㆍ「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그 밖의 지방공무원법령을 제외한다)에 따라 상여금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동일한 사유로 이 규칙에 따른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12.11.>
③ 예산성과금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

기능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4조제1항에 따른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13.12.11.>
1. 예산성과금의 지급 심사기준 및 규모에 관한 사항
2. 예산성과금 지급 대상 여부에 관한 사항
3. 지출절약액 및 수입증대액 규모의 산정
4. 예산성과금 지급규모의 산정
5. 지출절약으로 인한 예산성과금의 지급에 따른 예산 조치사항
6.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5조

위원회 구성

① 영 제51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는 9명 이내로 하며, 당연직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3.12.11.>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홍보과장이 된다.<개정 2011.02.15, 2012.06.14, 2025. 2. 7.>
③ 당연직 위원은 세무회계과장ㆍ총무과장ㆍ농어촌개발과장으로 하고 그 임기는 해당 재직기간으로 한다.<개정 2007.05.07, 2011.02.15, 2012.06.14,201307.08, 2025. 2. 7.>
④ 위원회는 위촉직 위원은 4명 이내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1. 세무 또는 회계업무에 밝은 군의원 중 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사람
2. 2년제 이상 대학에서 세무 또는 회계학 분야를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3. 세무사 또는 회계사 자격증을 갖은 사람

제6조

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간사 및 임무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담당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 및 예산성과금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지원한다.

제9조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자체심사위원회

① 군수는 예산성과금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9명 이내의 자체 심사위원회를 두며, 자체 심사위원회장은 기획홍보과장이 된다.<개정 2011.02.15, 2012.06.14, 2025. 2. 7.>
② 자체심사위원은 기획, 예산, 감사, 징수, 환경, 농정, 수산, 토목업무담당자 중 별도로 지정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07.05.07>
③ 위원의 임기는 해당 재직기간으로 하고, 조직개편 등 기능조정 시 기능을 이관받은 담당이 해당직위를 승계한다.
④ 자체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소속기관의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 계획의 심사
2. 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에 대한 사전심사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⑤ 자체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⑥ 자체심사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일시, 장소, 부의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 계획의 제출

① 군수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계획을 해당연도 2월 말까지 제출받아 자체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자체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해당연도 예산성과금 대상사업을 확정하고 소속기관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 계획서는 별표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13조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의 범위

①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기여한 사람"이란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가 발생한 강진군 소속기관의 공무원으로써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직접 기여한 사람을 말한다.
②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가 발생한 강진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의 소속공무원은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기여한 사람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가 발생한 강진군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4조

예산성과금의 신청 및 심사

① 예산성과금의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소속기관의 장은 별표 2의 서식에 의한 예산 성과금지급신청서를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성과금 지급 신청할 때에는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의 규모와 내역, 예산성과금 신청내역과 집행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관계증빙서류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 중에 자체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군수에게 예산성과금의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예산성과금 지급신청서를 자체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사하도록 하고, 자체위원회는 심사결과를 3월 31일까지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자체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군수가 부의한 예산성과금 심사요청에 대하여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대한 기여도 및 제도개선 효과등을 감안하여 경비별 예산성과금의 규모와 지출 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에게 지급되는 예산성과금의 규모를 결정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4월 30일까지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

예산성과금의 지급

① 군수는 제14조에 따른 심사 결과에 따라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가 발생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 이전에 예산의 범위에서 예산성과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2조제3항에 따라 결정된 예산성과금은 이를 해당 회계연도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12.11.>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예산성과금으로 지급할 재원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에 예산의 범위에서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12.11.>

제16조

기여도에 따른 차등지급

① 특정 예산절약 또는 수입증대의 건에 대하여 직접 기여한 사람이 다수인 경우에는 예산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차등의 방법은 예산성과금 지급신청기관이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기여한 정도에 상응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위원회에서 최종심사ㆍ결정한다.

제17조

성과금의 가산지급

① 위원회가 영 제51조제2항에 따른 가산금의 지급은 예산절약 내용을 동일소관 예산의 다른 사업이나 다른 소속기관의 사업에 적용함으로써 실제 절약한 예산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의 추가적인 예산절약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2013.12.11.>
② 제1항에 따라 예산절약의 내용이 “다른 소속기관”에 대한 적용 가능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해당 소속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8조

퇴직·사망한 자에 대한 예산성과금의 지급

예산성과금의 지급이 인정된 경우로써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기여한 사람이 퇴직하거나 사망한 때에도 예산성과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 대상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제19조

예산의 감액조치

군수는 영 제52조제1항에 따라 예산을 감액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비율로 이를 감액하여야 한다.<개정 2013.12.11.>
1. 정원감축을 한 경우에는 감축된 인력에 해당하는 인건비 전액
2. 경상적 경비를 절약한 경우에는 절약액의 30퍼센트
3. 주요사업비를 절약한 경우에는 절약액 전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