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성의 권익 보호와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강진군 여성회관을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11.>
이 조례는 여성의 권익 보호와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강진군 여성회관을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11.>
회관은 강진군 강진읍 초지길 번지에 설치한다.
회관의 운영관리는 군민행복과장이 관장한다. <개정 1992.06.19, 1998.09.02, 2007.05.07, 2011.02.15, 2012.06.14, 2014.12.16., 2022. 10. 6.>
여성활동에 필요한 다음 사항을 주 업무로 한다.
1.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한 교양
2. 가정의례에 관한 법의 실천 보급
3. 여성단체의 활동지도
4. 자녀교육에 관한 사항
5. 생활개선에 관한 사항
6. 여성회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여성복지에 관한 사항
① 여성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허가 시 사용목적이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성회관 본래의 목적에 적합하지 않을 때는 허가를 아니할 수 있으며, 사용목적에 위배되거나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2.11.18>
②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정에 따라 사용기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예정일 전날까지 사용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변경사용 신청이 없을 때에는 사용한 것으로 본다.
① 회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와 동시에 별표 2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단체에서 필요하여 사용할 때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여성회관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반환한다. <개정 1999.9.30, 2013.12.11.>
1. 천재지변 등 사유로 여성회관 사용이 불가능할 때
2.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였을 때
3.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 예정일 전날까지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하여 그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
회관의 사용기간 중 시설이 원형 변경이나 손괴하였을 때는 그 복구 소요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본조삭제 2023. 1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