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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자치법규 2021670

전라남도 강진군조례시행 2025-02-07공포 2025-02-07공포번호 28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진군 여성농어업인의 권익보호ㆍ지위향상ㆍ모성보호ㆍ보육여건 등을 개선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고 전문 인력을 집중 육성하기 위하여 여성농어업인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1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13.12.11., 2023.7.13.>
2. "어업"이란「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13.12.11., 2023.7.13.>
3. "여성농업인"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말한다. <개정 2013.12.11., 2023.7.13.>
4. "여성어업인"이란「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말한다. <신설 2023.7.13.>
5. "여성농어업인 단체"란「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2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3.7.13.>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6.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이란「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2조제5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3.7.13.>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성농어업인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평가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여성농어업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함에 있어서 여성농어업인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실질적 여성농어업인 육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지원과 교육지원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여성농어업인의 지위향상과 전문인력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담부서 설치와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제4조

여성농어업인 의무

① 여성농어업인은 농어업ㆍ농어촌의 발전을 위하여 계획 수립 및 전문인력육성사업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② 또한, 고품질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하여 공급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도모하고 식량의 자립기반을 구축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범위

이 조례에 의한 지원 범위는 관내 여성농어업인을 위한 지원 시책으로써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정부시책에 대하여 지원 기준이나 단가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군비를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강진군(이하 "군"이라 한다) 자체 시책으로써 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3.7.13.>
3. 그 밖에 군수가 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

시행계획 수립 및 협조

① 군수는「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5조제1항에 따른 여성농어업인 육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5조제3항에 따라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5년마다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1.>
② 군수는「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6조에 따라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관련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 구성

①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정책의 수립 및 시행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강진군 여성농어업인정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농정과장, 해양수산과장, 군민행복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개정 2012.06.14, 2014.12.16., 2022. 10. 6., 2024. 10. 16., 2025. 2. 7.>
2. 위촉직 위원 : 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의원 1명, 여성농어업인 단체대표, 여성농어업인 관련 유관기관 임직원, 여성농어업인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의견진술을 위하여 출석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강진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2.11.>
⑥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여성농어업인 정책업무담당자로 한다.

제8조

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부분 외 회의결과를 2주 이내에 강진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행계획
2. 여성농어업인 정책 관련 사업의 선정 및 추진
3.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할 여성농어업인 정책
4. 여성농어업인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여성농어업인 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6. 여성농어업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이 심의를 요구한 여성농어업인 정책 관련 사항

제10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심의와 관련이 있는 군의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여성농어업인 지원사업

① 군수는 여성농어업인의 경영 능력을 높여 전문인력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보조 또는 융자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1. 여성창업농 또는 여성농어업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
2. 여성농어업인이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는 생산자 조직
3. 여성농어업인이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는 농업관련 사업
② 군수는 여성농어업인 후계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여성농어업인 노동력 절감을 위한 방안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거나 유용 하였을 경우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 조치할 수 있다.

제12조

여성농어업인 교육

① 군수는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전문 기술 및 경영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여성농어업인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순회교육ㆍ현장교육ㆍ부부공동교육
2. 여성농어업인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외부 위탁교육
3. 여성농어업인이 일정비율 이상 참여하는 교육
4. 여성농어업인 단체가 주관하는 교육
5. 창업 및 보수교육을 위한 여성농어업인 본인의 교육비
② 군수는 여성농어업인 전담 교육시설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여성농어업인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농가에 지원인력을 파견 할 수 있다.

제13조

여성농어업인 복지향상

① 군수는 사회변화에 따른 여성농어업인 복지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생애 주기별 종합복지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농어업에 종사하는 모자가정, 미혼모, 여성장애인이 자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노령 여성농어업인 및 여성장애인의 평등한 정책 참여와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고, 제11조와 제12조를 시행함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4조

여성농어업인 단체 지원

군은 여성농어업인 단체가 추진하는 여성농어업인의 권익증진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지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여성농어업인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

군은 여성농어업인 관련 시설의 확충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시설설치 및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

귀농 및 이주 여성농어업인의 정착 지원

① 군수는 귀농 및 이주여성농어업인들을 상대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여성농어업인 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여성농어업인 단체 및 시설을 지원 할 수 있다.

제17조

삭제

삭제 <2023.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