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강진군 지방공무원 및 강진군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가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강진군 지방공무원 및 강진군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가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강진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 3. 30.>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 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ㆍ월지급 한도액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3. 12. 11.>
① 군수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1 제1호 다목을 적용한다. <개정 2013. 12. 11., 2016. 5. 30., 2016. 12. 29., 2023. 3. 30.>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호를 적용한다. <신설 2016. 12. 29., 2023. 3. 30.>
강진군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여비는 영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개정 2023. 3. 30.>
[제목개정 2023. 3. 30.]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신설 2016. 12. 29., 개정 2026. 4. 22.>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③ <삭제 2026. 4. 22.>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3. 12. 11., 2016. 5. 30., 2016. 12. 29., 2023. 3. 30., 2026. 4. 22.>
1. <삭제 2026. 4. 22.>
2. 영 제17조, 제22조,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는 “「강진군 관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로 “같은 규정 별표 1은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4의2. 근무지내 관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 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