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수산업법」 제27조제5항과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양식장 관리선의 정수 및 사용기준을 정함으로써 양식어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장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0. 5.>
이 조례는 「수산업법」 제27조제5항과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양식장 관리선의 정수 및 사용기준을 정함으로써 양식어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장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0. 5.>
「수산업법」 제27조제5항과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른 어업종류별, 양식방법별, 어장규모별, 어구명칭별, 관리선 척수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 10. 5.>
제2조 별표 관리선의 척수기준에도 불구하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관리선의 척수를 제한한다.
1. 해조류양식, 패류양식, 어류등양식, 복합양식, 협동양식어업권을 동시에 소유(행사자, 지분권자 포함)하고 있는 경우라도 1인 2척이내 지정
2. 1개 어촌계에서 마을어업권을 여러 건 소유한 경우라도 2척 이내 지정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수산업법」 및 「수산업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3. 10.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