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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21664

전라남도 강진군규칙시행 2016-10-07공포 2016-10-07공포번호 119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강진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11.>

제2조

지원범위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지원은 각 작목별로 년 1회에 한한다

제3조

피해신고 및 조사

① 「강진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피해 경작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농작물 피해 신고서를 작성하여 토지소재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12.11.>
②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른 정밀조사시 읍ㆍ면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마을이장, 피해 경작자 입회하에 농작물피해정밀조사서를 작성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피해발생 신고 및 처리 대장을 비치하여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제4조

피해지원액 산정

① 조례 제9조에 따른 피해지원액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정된 피해액에 작목별 피해지원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2. 총 피해면적은 피해필지의 전면적이 아닌 피해면적만으로 한다.
3. 농촌진흥청 농축산물 표준소득자료 적용시 자료가 없는 등 피해액 산정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유사농작물을 적용하여 피해액을 산정한다.

제5조

피해지원

① 조례 제8조제4항의 지급절차의 규정에 따라 피해액을 산정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개정 2013.12.11.>
② 조례 제10조에 따라 피해보상을 하되 작목별 생육단계에 따른 피해지원 비율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

허위·부정한 피해지원 방지

군수는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피해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피해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7조

시행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피해보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