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강진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11.>
이 규칙은 「강진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11.>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지원은 각 작목별로 년 1회에 한한다
① 「강진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피해 경작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농작물 피해 신고서를 작성하여 토지소재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12.11.>
②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른 정밀조사시 읍ㆍ면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마을이장, 피해 경작자 입회하에 농작물피해정밀조사서를 작성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피해발생 신고 및 처리 대장을 비치하여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9조에 따른 피해지원액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정된 피해액에 작목별 피해지원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2. 총 피해면적은 피해필지의 전면적이 아닌 피해면적만으로 한다.
3. 농촌진흥청 농축산물 표준소득자료 적용시 자료가 없는 등 피해액 산정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유사농작물을 적용하여 피해액을 산정한다.
① 조례 제8조제4항의 지급절차의 규정에 따라 피해액을 산정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개정 2013.12.11.>
② 조례 제10조에 따라 피해보상을 하되 작목별 생육단계에 따른 피해지원 비율은 별표 1과 같다.
군수는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피해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피해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피해보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