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강진군 안전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11.>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강진군 안전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11.>
강진군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개정 2013.12.11.>
1.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2. 안전관리 계획안의 심의 의결
3. 안전 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
4. 기반체계 보호관련 안건 등 심의ㆍ 의결
5. 재난관리 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협의조정
6. 다른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
7.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의 심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과 같으며 위촉직 위원은 재난안전 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과 기반체계 보호관련 담당자 및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강진경찰서장
2. 93연대 2대대장<개정 2024. 10. 16.>
3. 강진교육지원청장<개정 2013.12.11.>
4. 강진소방서장<개정2010.02.12, 2013.12.11.>
5. 한국농어촌공사 강진ㆍ완도지사장<개정 2013.12.11.>
6. 한국전력 강진지점장
7. KT강진지사장<개정2010.02.12>
8. 강진의료원장
9. 한국전기안전공사 전남남부지사장<개정2010.02.12>
10. 강진군의 재난 안전관리 업무과장<개정 2007.05.07, 2012.06.14>
④ 위원회 및 안전관리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이 속한 기관단체의 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통보 하 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안전재난방재업무 팀장이 된다.
①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① 위원회에 부의할 의안을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며 지방자치단체 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을 심의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2010.02.12>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관리담당 부서장이 되며, 실무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20명 이내로 구성한다.<2010.02.12., 2025. 2. 7.>
1. 위원회의 위원이 속하는 기관ㆍ단체의 직원 중에서 그 기관ㆍ단체의 장이 지명 한는 사람<신설2010.02.12>
2. 제3조 제3항에 준하여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신설2010.02.12>
③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 소집한다.
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실무위원회 심의대상 축제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하되 축제 주관(관련)부서의 장이 실무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심의를 요청하며 실무위원회 심의는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다.<신설2010.02.12>
1. 강진군에서 직접 주최(주관)하는 축제<신설2010.02.12>
2. 군과 민간 기관ㆍ단체가 공동으로 주최(주관)하는 축제<신설2010.02.12>
3. 그 밖의 군수가 축제의 성격, 위험도 참여인원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축제<신설2010.02.12>
①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지역 재난안전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 단체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 할 수 있다.
②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연구조사를 위탁한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군지역의 재난 안전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서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강진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12.11.>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에 회의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인, 안건, 경과와 결과 등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하며, 실무위원회의 경우도 또한 같다.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기관 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계속관리 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