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식품위생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식품위생 및 군민 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하여 강진군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12. 11.>
이 조례는「식품위생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식품위생 및 군민 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하여 강진군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12. 11.>
강진군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3. 12. 11.>
1.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2.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2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수익금
기금은 법 제89조제3항 및「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명시된 사업에 사용한다.<개정 213. 12. 11.>
① 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진군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비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다만, 군 소속공무원은 해당 직위에 발령됨과 동시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개정 2007. 5. 7., 2011. 2. 15., 2012. 6. 11., 2014. 12. 16. 2018. 8. 28., 2022. 10. 6., 2023. 3. 30.>
1. 축제마케팅추진단장<개정 2024. 10. 16.>
2. 기금관리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3.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직능단체의 대표자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식품위생팀장로 한다.<개정 2013. 12. 11., 2022. 10. 6.>
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 및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직능단체 대표자의 직위로 위촉된 위원의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3. 12. 11.>
1. 기금의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 적립, 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 운용상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대행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기금은「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13. 12. 11.>
② 기금은 수익성과 안정성이 있는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4. 1. 15. 2013. 12. 11., 2019. 12. 19.>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둔다.<개정 2007. 5. 7., 2011. 2. 15., 2012. 6. 14, 2014. 12. 16. 2018. 8. 28., 2022. 10. 6.>
1. 기금출납명령관 : 문화관광실장
2. 기금출납공무원 : 담당실무자
②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련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기금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3. 12. 11.>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해당연도 기금 사용계획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군수는 영 제21조의 영업을 하는 사람에게 시설개선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개정 2013. 12. 11.>
① 군수는 시설개선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사람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설개선자금을 대여할 수 있다.
② 시설개선자금의 조건, 이율, 한도액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강진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 12. 11.>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은「강진군 재무회계 규칙」의 예에 따른다.<개정 2013. 12. 11.>
삭제<2023. 3.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