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강진군 시장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11.>
이 규칙은 「강진군 시장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11.>
① 「강진군 시장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3항의 점포 및 노점의 등급을 구분하기 위하여 매 시장마다 장옥을 점포별로, 노점은 장소별로 각각 고유번호를 부여한다.<개정 2013.12.11.>
② 제1항의 점포 및 노점의 등급 구분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그 위치와 장소의 표시는 도표 1∼3과 같이 한다.<개정 2014.09.16.>
군수는 장옥의 신축, 철거, 분합 등으로 점포의 변경이 있을 때 변경된 점포수와 면적을 반영하여 등급의 추가결정을 할 수 있다.<개정 2002.01.10>
① 조례 제5조에 따른 시장사용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시장사용허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6.05.19>
② 군수는 시장의 사용을 허가할 때는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06.05.19>
③ 시장사용 허가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간만료 1개월 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연장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6.05.19>
① 조례 제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특별한 사유란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자격을 상실하여 사용료의 납입이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감면신청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2.01.10, 2006.05.19>
③ 조례 제6조제5항에 따라 반환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6.05.19>
④ 군수는 제3항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 결정하여 그 내용을 지체 없이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6. 05.19>
①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보증금액은 3일 이내에 납입하여야 한다.<개정 1997.07.18. 1999.06.29, 2006.05.19>
② 보증금은 사용허가기간 만료 및 사용폐지 또는 허가 취소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한다.<개정 1999.11.18, 2006.05.19>
③ 보증금 산정은 해당시장 시설에 대하여 가장 최근에 2개소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재산가액에 10/100을 곱하여 산정한다.<개정 2006.05.19>
보증금의 처리 및 반환 절차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적용한다.<개정 2020.4.29.>
①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연속 7일 이상 사용을 중지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시장사용 휴업,폐업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11.18, 2006.05.19>
②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른 주소를 옮기거나 권리를 승계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9.11.18, 2006.05.19>
제2조제2항의 등급구분은 점포 및 노점별로 그 위치, 면적, 시설구조, 사용자 및 사용 년월일을 명기하는 대장(별표 2)을 비치 활용한다.
삭제 <2014.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