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조에 따라 강진군이 개설한 시장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1997.08.21, 2010.02.12, 2013.12.11.>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조에 따라 강진군이 개설한 시장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1997.08.21, 2010.02.12, 2013.12.1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란 군이 개설한 공설시장을 말한다.<개정2010.02.12>
2. "점포"란 유개장옥 이상의 상품판매시설을 말한다.<개정2010.02.12>
3. "노점"이란 시장부지내의 점포가 아닌 곳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곳을 말한다.<개정2010.02.12>
4. "폐기물이"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규정된 폐기물을 말한다.<개정2010.02.12, 2013.12.11.>
시장의 명칭, 위치, 개시일시는 별표 1과 같다.
① 시장은 그 시설을 기준으로 하여 갑류, 을류, 병류로 하고 이를 다시 개시일을 기준으로 하여 상설시장과 정기시장으로 분류한다.
② 시장안의 점포와 노점의 등급은 그 위치에 따라 1등지, 2등지, 3등지로 구분한다.
③ 제2항의 점포와 노점의 등급 구분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군수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그 기간이 1개월 미만인 때에는 시장 명칭만의 신고로써 갈음할 수 있다.
1. 시장명칭
2. 점포 및 노점의 등급과 면적 사용개소수<개정 1997.08.21>
3. 사용기간과 영업시간
4. 사용료
5. 보증금 또는 보증인
6. 시설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시방서 설계도면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사용 허가 기간은 2년 이내로 하고 계속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허가기간 만료 1개월 전에 갱신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시장사용권과 관련하여 사용자와 사용 희망자간의 권리금 등 불법적인 금전거래 등은 허용하지 않는다.<개정 2006.05.19, 2010.02.12>
①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별표 2의 구분에 따라 시장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료를 부담할 능력이 없거나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사용료는 그 기간이 1개월 이상인 때에는 연액으로 하여 전월 말일까지, 1개월 미만인 때에는 일액으로 하여 시장 사용일마다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상인의 영세성을 감안, 연액납부자에 대하여 분기 또는 반기별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2010.02.12>
③ 월의 도중에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첫월의 사용료는 허가받은 날에 일할계산하여 납입하여야 한다.
④ 이미 납입한 사용료는 시장을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4항 단서 규정에 따라 사용료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1개월 내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⑥ 정기시장을 수시 또는 일시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별표 2의 제3호에 따른 사용료를 매일 또는 매회당 징수한다.
⑦ 사용자가 군수의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에 따라 휴업을 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⑧ 시장사용료 등에 대한 연체요율은 「강진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⑨ 사용료가 체납되었을 경우에는 보증금에서 정산한다.<신설 2010.02.12>
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사용료 징수를 민간단체(시장번영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수탁자는 군수의 지휘 감독을 받아 시장사용료를 징수한다.<조신설 2006.05.19>
① 상설시장의 사용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소수점 1자리까지 계산한다.
② 산출금액이 1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에는 그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① 1개월 이상 시장을 사용하는 사람은 보증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할 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보증기관에서 발행한 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2010.02.12>
② 제1항의 보증금액과 그 징수방법 또는 보관 관리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3. 7. 13.>
③ 시장 사용을 폐지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하였을 때에는 보증금은 납입자의 청구에 따라 반환한다. 다만, 사용료의 체납액이나 사용료의 면탈행위가 있어 과태료 처분을 받고 그 미납액이 있을 때와 시장시설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를 상계하고 반환한다.
④ <삭제 2006.05.19>
① 시장을 신축하거나 증개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 사용자 또는 시장사용 예정자로부터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삭제 2006.05.19>
시장 사용권은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대 또는 양도하지 못한다. 다만,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거나 「민법」의 상속 규정에 따라 상속인에게 승계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시장운영 관리에 따른 전기, 수도, 그 밖에 유료시설의 사용료, 폐기물처리 수수료 및 유료시설 운영 등에 따른 인건비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개정1997.08.21>
② 제1항의 유료시설의 사용과 오물처리가 2명 이상의 사용 또는 처리로 그 한계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
시장시설은 군수의 허락 없이 사용자가 임의로 개조 변경하지 못한다.
①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말미암아 시장시설을 파손하였을 때에는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진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시장시설의 파손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손해배상금 납입을 명한다.
③ 삭제<2016.3.31.>
① 사용자가 연속 7일 이상 사용을 중지하고자 할 때에는 문서, 구두 또는 전화로, 허가기간 내에 그 사용을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전에 그 뜻을 문서로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7.08.21, 1999.11.18, 2006.05.19>
② 사용자의 상속으로 말미암아 시장사용권을 승계하였을 때와 사용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주소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즉시 이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1997.08.21, 1999.11.18, 2010.02.12>
① 제13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시장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기간에는 군수가 다른 사람에게 이를 일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일시사용의 경우 사용자는 군수 또는 일시 사용자에게 어떠한 청구도 할 수 없다.<개정 1997.08.21>
<삭제 2006.05.19>
<삭제 2006.05.19>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를 때에는 30일 이내의 사용정지 또는 사용허가 취소를 할 수 있다.<개정 1997.08.21, 2013.12.11.> 1. 허가 없이 시장시설을 개조 또는 변경하였을 때 2. 시설을 파손하였을 때 3. 사용료를 1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때 4. 신고 없이 연속 7일 이상 휴업하였을 때<개정 2006.05.19> 5. 시장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부정행위가 있었을 때 6. 공중위생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였을 때 가. <삭제 2006.05.19> 나. <삭제 2006.05.19> 다. <삭제 2006.05.19> 라. <삭제 2006.05.19> 마. <삭제 2006.05.19> 바. <삭제 2006.05.19> 사. <삭제 2006.05.19> 1) <삭제 2006.05.19> 2) <삭제 2006.05.19> 3) <삭제 2006.05.19> 4) <삭제 2006.05.19> 아. <삭제 2006.05.19> 1) <삭제 2006.05.19> 2) <삭제 2006.05.19> 7. 이 조례 및 이 조례에 따라 발하는 군수의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8.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시장용도를 폐지하고자 할 때 9. 제9조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신설 2010.02.12> ② 제1항의 처분으로 말미암아 사용자가 어떠한 손해를 받았을지라도 군수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군수는 제17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 등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신설2010.02.12, 2013.12.11.>
① 사용자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시장사용 허가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제17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되었을 때에는 원상회복 하고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1997.08.21, 2006.05.19>
② 군수는 사용자에게 제1항의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원상회복에 따른 비용을 배상시킬 수 있다.
① 시장업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시장에 관리인을 둘 수 있다.<개정 2006.05.19>
② 시장관리인은 군 소속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이를 임명한다. 다만, 강진읍 상설시장관리는 시장사용 자체조직의 대표자가 군수의 승인을 받아 관리인이 된다.
③ 시장관리인으로 임명받은 사람은 사용료 징수 및 시장시설관리, 주변환경정화, 현장민원을 성실하게 관리하고 처리하여야 한다.<신설 2010.02.12>
사용자 등이 시장의 번영과 자체경비, 화재예방 및 상호 친목을 위하여 자체적인 조직을 하거나 이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조직규범과 해산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군수는 시장의 전반적인 관리운영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신설 2006.05.19>
시장점포 안에서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업종별 시설기준에 따라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신설 2006.05.19, 2010.02.12, 2013.12.11.>
군수는 보건위생상 또는 시장내의 점포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소 또는 소독을 명하거나 보건위생에 위해를 주는 물건의 철거를 명할 수 있다.<신설2006.05.19, 2010.02.12>
삭제<2016.3.31.>
군수는 소방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로 하여금 필요한 시설을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대장간, 음식점, 그 밖에 화기를 취급함으로서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는 영업에 있어서는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5조에 규정된 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는 영업을 할 수 없으며, 군수는 이에 대한 시정을 강제할 수 있다.<신설 2006.05.19, 개정 2013.12.11.>
군수는 시장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휴시 및 개시를 명할 수 있다.<신설 2006.05.19>
삭제<2016.3.31.>
군수는 시장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시장내 업종별 점포배열을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06.05.19>
군수는 시장내 노점구역을 지정하여 상품을 판매하게 할 수 있고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신설 2006.05.19>
군수는 시장내 반입한 물품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것은 그 전부 또는 일부의 취급을 금하거나 반출을 명할 수 있다.<2006.05. 19>
1. 법령으로 제한 또는 금지된 것
2. 위생상 또는 공익상 유해한 것
3. 사용허가 시 취급 품목외의 물품
군수는 시설의 보호와 재물의 도난방지를 위하여 시장사용 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시장번영회로 하여금 야간경비의 실시를 명할 수 있다.<신설 2006.05.19>
<삭제 2017.10.18.>
삭제<2023. 7.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