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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수입증지 조례자치법규 2021647

전라남도 강진군조례시행 2021-07-06공포 2021-07-06공포번호 25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진군 수입증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입증지”란 강진군이 특정인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의 납부를 인증하기 위하여 수입증지 요금계기(計器)로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2. “수입증지 요금계기”란 수수료 납부를 인영으로 표시하는 기기(각종 인증기기, 민원 발급기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시스템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

수입증지의 종류, 규격 및 표시사항

① 수입증지의 종류는 수수료 징수의 부과근거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수입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2.7센티미터로 하고, 모양은 강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상징할 만한 특색 있는 도안으로 하며, 별표 1과 같이 한다. 다만, 수입증지 요금계기(이하 “계기”라 한다)의 종류에 따라 규격이 다른 경우에는 제5조제2항에 따라 고시한 규격으로 한다.
③ 계기 등의 인영 또는 전자이미지 형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수입증지 금액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고유번호(인영 번호, 계기 고유번호 등을 말한다.)

제4조

수수료 납부 방법 등

① 군에 납부하는 다음 각 호의 수수료는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1. 「강진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 수수료
2.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 및 수수료
② 수수료 납부 후에는 관련 서류에 계기로 인영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5조

계기 관리 및 사용 등

① 계기 및 수입금의 관리 책임자는 각 사용부서의 장으로 하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수입증지 요금계기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계기를 신규로 설치하거나 교체 또는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세외수입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용기관명, 사용장소, 사용일, 계기 고유번호, 계기 종류 등 필요한 사항을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

수입금의 납입 및 정산

① 수입증지 수입금은 발생한 다음 날까지 군 금고 또는 수납대행기관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 등 전자결제에 따른 수입금은 정산된 날의 다음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② 계기의 사용에 따른 수입금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일일정산을 하여야 하며, 해당 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계기의 고장 및 그 밖에 취급 부주의로 잘못 인영 된 수입증지는 결손 처리하고, 결손 처리한 수입증지를 첨부하여 금액의 차이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