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강진군 수산물판매센터ㆍ복지회관 운영관리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위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11.>
이 규칙은 「강진군 수산물판매센터ㆍ복지회관 운영관리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위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11.>
「강진군 수산물판매센터ㆍ복지회관 운영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이용료 등의 요금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물가 상승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요금을 조정하고자 할 경우 강진군 수산물판매센터ㆍ복지회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3.12.11.>
입장제한이나 퇴장등을 명할 경우에는 조례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은 마량항 어촌어항복합공간 조성사업임을 감안하여 마량항 주변 어촌계의 소득사업 일환으로 우선 위탁 할 수 있다.
② 군수가 수탁자와 체결하는 시설물의 운영관리계약은 조례 제6조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조례 제7조에 따른 임대료의 선납이 임대 목적의 달성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군수는 그 기간을 정하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임차인이 3회 이상 분할액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납입을 독촉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임대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임대계약의 해지는 조례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임대계약의 해지, 영업정지, 개선명령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위반사항의 시정을 권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조례 제9조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그 내용을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조례 제9조제1항을 위반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에게 수탁자의 의견을 청취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시정권고 기간 내에 수탁자가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군수는 조례의 범위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