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어촌ㆍ어항법」 제23조에 따라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하여 건립한 수산물판매센터와 복지회관의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11.>
이 조례는 「어촌ㆍ어항법」 제23조에 따라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하여 건립한 수산물판매센터와 복지회관의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11.>
이 조례에서 정하는 명칭과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층은 수산물 판매센터와 복지회관(이하 "수산물판매센터"라 한다)으로 활용하며 수산물 유통 및 판매에 관한 사무와 어민 소득증대를 위하여 각종 수산물과 강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생산되는 특산품을 판매한다.<개정 2013.12.11.,2023.10.5.>
2. 2층은 목욕장으로 활용하며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한 복지시설로 운영한다.
수산물판매센터의 위치는 강진군 마량면 미항로 136에 둔다.<개정 2013.12.11.,2023.10.5.>
① 목욕장을 이용하고자 하는자는 일정금액의 이용료를 납부한 후 군수 또는 군수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에 따른 이용료는 규칙으로 정한다.
② 이용승인은 제1항에 의한 이용료 영수증 교부와 동시에 사용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목욕장 입장을 거절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각종 전염병 감염자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음주 소란행위 등으로 이용객에게 불편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4.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시설 등을 이용 또는 사용한 사람
5. 자연자원 또는 시설물을 훼손한 사람
6. 그 밖에 공공의 질서유지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
7. 그 밖의 시설 등의 운영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① 군수는 수산물 판매센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어촌계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산물판매센터 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위탁업무의 한계, 시설관리, 위탁자의 책임, 계약담보, 그 밖의 위탁 조건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탁 계약 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재 위탁 시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선정하여야 한다.
① 임대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은 「강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다만, 어업인 소득증대와 복지시설임을 감안하여 재산평정가액의 1,000분의 10으로 대부요율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13.12.11., 2019.12.19.,2023.10.5.>
② 임대료는 강진군 관내 금융기관에 고지서로 납부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수탁 운영하는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시설 이용료 등 수익금은 수산물 판매센터 운영 및 어업인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에 사용하여야 한다.
3. 수산물 판매센터 시설물을 신ㆍ증축 하거나 내부시설을 개ㆍ변조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운영에 따른 안전사고의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진다.
5. 관계법령 및 조례에 의한 지시나 처분을 준수하여야 한다.
6. 제2호에 따라 발생한 모든 수입금은 일일 결산을 실시하고 그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7. 건물의 안전한 유지관리와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8. 이용객에 대한 친절봉사와 주위환경을 청결하게 관리 하여야 한다.
9. 물품판매와 대여료는 가격표시를 하고 표시가격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위탁의 취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5조에 따른다.<개정 2019.12.19.,2023.10.5.>
② 계약 취소에 따른 위탁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군수가 일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되거나 영업이 정지된 경우 수탁자는 즉시 시설 등을 군수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경우 납입한 위탁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⑤ 위탁자의 귀책사유로 위탁계약의 해지, 영업정지를 받은 사람은 군내 모든 국ㆍ공유재산에 대한 위탁 또는 입찰을 제한할 수 있다.
① 수산물판매센터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8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수산물판매센터 업무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 1명
2. 마량면장
3. 강진군군의회 의원 1명
4. 마량면 관내 어촌계장 2명
5. 마량면 지역발전협의회가 추천한 사람 2명
6. 이 밖에 수산물판매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1명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수산물 판매센터 업무담당으로 한다.
① 제10조에 따라 구성된 운영위원회는 수산물판매센터 운영일수 조정, 이용대상자 제한, 수익금 집행계획, 수탁자 선정 등을 관리ㆍ심의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수탁자에게 수산물판매센터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고 관리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1회 3월 이내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위원이 회의소집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해당 단체의 대표자격을 상실 할 때
2.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았을 때
3.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심신상의 중요한 장애가 발생한 때
4.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5. 그 밖에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강진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수탁자는 수산물판매센터를 관리함에 있어서 「전기사업법」, 「소방기본법」등 개별법상의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수산물판매센터를 사용하는 사람은 사용기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의 훼손 또는 비품을 손ㆍ분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에 상당한 손해배상을 하고 군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9.12.19.>
군수는 관계공무원에게는 매년 1회 이상 수산물판매 센터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도ㆍ점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