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수도법」 제30조에 따라 강진군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11.>
이 조례는 「수도법」 제30조에 따라 강진군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11.>
강진군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12.11.>
1.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실시 및 공표
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기술의 자문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06.05.19>
② 위원장은 상하수도사업소장이 되고 하천.호수 수질보전 실무자는 당연직위원이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03.05.16, 2006.05.19. 2007.05.07>
1. 수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나 수도사업자
2. 소비자 단체 또는 환경과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은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환경지도담당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2003.05.16, 2006.05.19>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되 개최 3일 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하고 긴급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1일 전에 서면이나 전화로 통지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안건 및 회의록 작성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상수도담당이 된다. <개정2003.05.16>
위촉위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강진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2.11.>
위원장은 회의개최 결과 및 상수도 수질향상방안 등 중요사항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삭제 2023.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