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강진군 소규모수도시설 관리 조례」제14조와 제22조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11., 2014.12.23.>
이 규칙은 「강진군 소규모수도시설 관리 조례」제14조와 제22조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11., 2014.12.23.>
① ○○마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는 관리비 징수액의 결정 및 지출방법 등 관리비의 징수ㆍ관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관리비 운영 세부 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② 이 경우 협의회는 시설사용자와 충분히 합의하여야 한다.
① 군수와 협의회가 부담하여야 할 보수비 부담 비율은 관로보수, 취ㆍ배수지 개보수는 전액지원으로. 모터수리(교체)비는 보조금 90%와 자부담 10%씩 부담하여 지출하며, 이외의 시설물 보수비에 대한 사항은 수익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군수는 소규모수도시설에 필요한 약품 및 약품투입시설을 전액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4.12.23.>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소요보수비를 회계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협의회는 제1항에 따른 보수비를 확보하여야 하며 보수비 충당을 위하여 예산을 확보코자 할 때에는 제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이 사업 시행의 주체는 군수가 함을 원칙으로 한다.
소규모수도시설의 유지 및 운영ㆍ관리를 위해 민간위탁 할 경우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계약에 따른다.<개정 2013.12.11., 2014.12.23.>